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군인권센터 (문단 편집) === 군 간부와의 관계 === >인권을 위해 하는 것이냐, 정치목적을 위해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인가. >군인권센터 소장은 [[삼청교육대]] 교육을 한 번 받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 >- 前 육군 제2작전사령관 '''[[박찬주(군인)|박찬주]]''' [[https://news.v.daum.net/v/20191104124132330|#]] [[우리의 주적은 간부|사병의 주적이 간부]]라면 고위 간부의 주적은 군인권센터다. 이 단체가 파헤치는 군 관련 사건사고 및 부조리의 책임자는 결국 고위 간부이기 때문. 특히 찔릴 구석이 많은 [[장성]]이나[* 당장 군인권센터 소장을 비하한 박찬주의 경력만 봐도 [[박찬주(군인)/논란 및 사건사고|매우 화려하다]].] 잃을 게 많은 나이 많은 간부들이 더 적대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이제껏 국방부나 3군본부 및 그 예하 부대들은 정권에 따라 온도차는 달랐지만[* [[530GP 사건#s-4]] 때의 [[윤광웅]] 장관처럼 사건사고에 조문을 간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창군한 지 '''60년'''이 다 되어가는 이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역대 최초로(!) 국방부 장관이 군 사건사고에 조문을 가는 일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심지어 이때도 장관 본인을 제외한 국방부 관료 다수는 조문 가는 것을 꺼림칙하게 봤다고 한다.] 보통은 사건사고가 터지면 왜곡하거나 숨기며 시간이 묻어주기만 기다렸다. 더 나아가 1994년 이전까진 군사기밀보호법 11조에 따라 이러한 사건들도 군사기밀로 취급하며 보도할 시 형의 1/2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진실보도 자체도 법으로 다스렸고, 과거 국방보도규정(현 국방홍보훈령)에서도 군 내부의 사건사고 보도조차 못하도록 돼 있어 군 내 부조리조차 아예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1989042400271|보도하지 못했다]].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배상은 아예 없거나 쥐꼬리 정도였는데]] 개선은 느리거나 형식적인 배상에 그쳤으며 [[점호]] 시간에 사건사고 전파로 비슷한 일이 안 터지도록 내부 단속이나 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이 때문에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4082803990| 지난 20여 년간, 평시 비전투 상황인데도 군인 사망자는 연평균 195.6명에 달했다.]] 심지어 이 자료도 그나마 민주화와 정보 공개가 진전된 1993년부터 집계해 국방부에서 취사 선별하여 인정한 자료다.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 결국 군인권센터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시대적 행보에서 벗어나지 못한 국방부와 각 군 부대의 간부들은 자신들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군인권센터를 그저 자신들을 방해하고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악의 축으로 여기고 있다. 군에서는 늘 그래왔듯 보고체계 드립을 치며 직속상관을 통해 문제를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권장하지만, 이렇게 했다간 해당 문제가 가볍게 묵살되거나 가해자에게 경징계만 주고 무마되는 결과로 끝나는 일이 너무도 많고 이는 2020년대에 들어서도 현재 진행형이다. 국방부 및 3군이 장병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군인권센터가 그 대안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모든 간부가 군인권센터에 적대적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간부들도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차마 의견을 내지는 못해도 각종 부조리에 대해 통감하는 사람들이 많고, 초임간부 내지 계급이 낮은 간부들은 군인권센터의 도움을 직접적으로 받아 침해당한 권리를 되찾거나 억울한 누명을 푸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