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군인권센터 (문단 편집) === 불법 후원금 모집 논란 === [[2017년 계엄령 모의 사건]] 당사자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현상금을 내건 군인권센터가 법에 어긋난 ‘멋대로 모금’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4369883|[단독] 조현천 잡겠다는 군인권센터, ‘멋대로 모금’ 논란]] 군인권센터는 2018년 12월 3일, 수사 당국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조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현상금 3000만원을 내걸었고 조 전 사령관을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나 단서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현상금 혹은 사례금을 제공해 세간의 관심을 확대시키겠다는 취지다. 현상금은 시민 모금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문제는 온라인 모금을 위한 합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데서 발생했다. 군인권센터는 2018년 11월 30일 모금을 개시(센터가 언론에 알린 모금 개시일은 12월 3일)한 뒤에야 등록청인 서울시에 모금 신청 가능 여부를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 문의했다. 이에 서울시는 모금이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등록을 할 수 없다는 방침을 군인권센터에 통보했다. 또 정식 등록을 위해서는 우편 또는 인편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할 것을 함께 안내했지만 군인권센터는 모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모금 활동을 지속하고 언론 홍보활동까지 벌였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4조)을 보면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경우 모집 개시 30일 이전에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등록청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모집 금액이 10억원 이하일 경우 광역자치단체장, 10억원을 초과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애초 군인권센터 측은 모금 종료일자를 12월 14일로 명시했지만 12월 4일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종료일자를 당일(12월 4일)로 바꿨다. 실제 모금을 개시한 지 닷새 만, 언론에 알린 모금 개시일 기준으로는 불과 2일 만에 갑작스레 모금을 종료한 것이다. 또 모금 목표액도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수정했다. 모금 종료일 모금액은 943만원이었다. 군인권센터는 위법 모금 논란에 대해 “모금액이 1000만원이 되기 전에 등록을 하면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1000만원 미만 모금은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기준을 급히 충족시키려는 꼼수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목표 모금액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실제 모금액이 얼마이냐와 상관없이) 무조건 사전 등록 후 모금을 개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센터 측의 입장을 반박했다. 군인권센터는 애초 “1000만원 (필수 등록) 기준을 몰랐다”고도 해명했는데 이 또한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서울시 확인 결과,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성소수자 군인 인권침해자 법률 지원을 위해 1384만원 가량을 모금했다. 당시에는 서울시를 통해 정상적인 승인 과정을 거쳤다. 일련의 의혹에 대해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모금을 개시하는 데 있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어 모금을 급히 중단한 것”이라며 “자세한 설명을 향후 자료를 통해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에서도 이 논란에 대해 기사를 보도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26432|'조현천 현상금' 군인권센터…불법논란에 943만원 모금하고 중단]] 이 보도로 인해 아시아경제는 군인권센터로부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당했으나, 기각 판단이 내려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