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군의관 (문단 편집) === 군종별 근무 환경 === 모든 군의관은 훈련기간 중 국방부에서 군종을 배정하는 대로 임관하게 된다. 공군 군의관이 3군 중 가장 편하고, 육군은 근무지의 폭이 넓어 운이 좋으면 편한 환경에서 복무할 수 있으며, 해군은 50%의 확률로 해병대에 강제배치되는 함정카드가 있어(…) 지망 군종을 조사해 봐야 99%는 공군에 지원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육군 군의관은 전투부대의 의무지대장[* 보통 중대장급으로 대대 의무참모 역할을 겸한다. 자세한 내용은 [[지대]] 및 [[의무대]] 항목 참조.]부터 국군병원 진료의까지 다양한 보직에 배치될 수 있으며, 가장 수가 많고 가장 일반적인 생활을 한다. 90프로 이상의 군의관은 양호실정도에서 간단한 진료만 보게된다. 공군 군의관은 거의 대부분 국군병원 및 [[항공우주의료원]]에 배치되는데, 육군이나 해군 군의관들보다 처우나 부대 내에서의 입지가 좋은 편이다. 공군이 워낙 기술군으로서 서로 위계를 심하게 따지지 않는 분위기이기도 하거니와, 공군 작전의 중추이자 전력의 핵심인 조종사들에게 합법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바로 군의관이기 때문. 공군 조종사들은 매년 비행 가능 여부를 심사받기 위해 항의원에서 군의관의 검진을 받아야만 하는데, 만약 군의관이 '이 조종사는 공중근무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임'이라는 소견을 낸다면 그 조종사는 최소 몇 주 이상 비행단에서 육상근무(Grounding)를 하며 평가가 바뀔 때까지 대기하는 수밖에 없다. 마음만 먹으면 조종사들을 땅에 묶어놓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게 공군 군의관들이니 당연히 부대 내에서 다른 간부들이 편하게 대하거나 무시하지 못하는 것. 해군 군의관은 전술한 바처럼 인원 중 50%가 1년차에 '''해병대 군의관으로 차출'''된다. [[대한민국 해병대]]에서는 의무, 법무, 군종병과 인원을 양성하지 않고 해군 소속 인원이 해병대 피복을 받아서 파견되기 때문. 90년대 이전에는 이렇게 해병부대에 배치된 군의관, 법무장교, 군종장교들이 예외 없이 유격기초, 공수기초, IBS, 전투수영까지 포함된 해병화 교육을 모두 이수하고서야 빨간 명찰을 패용하도록 하였으나 그나마 지금은 그런 절차는 없어졌다. 해병대로 차출되면 군의관이고 뭐고 그 순간부터 그냥 해병장교 1이나 다름없어지며 [[해병대 교육훈련단]] 의무대 같은 경우 극기주 내내 훈련병들을 따라다니며 1주일간 [[구급차]]에서 노숙해야 한다. 대대나 연대 의무실장 보직도 마찬가지로 훈련만 있으면 똑같이 끌려가서 고생한다. 오고 싶어서 끌려온 것도 아닌데 해군 출신이라고 은근히 무시하고 말 안 듣는 일부 병사들은 덤. 그리고 운이 좋아 해군에 남은 50%도 1년차 전방배치 원칙 때문에 대부분 배를 탄다. 그것도 업무강도가 빡센 대형함[* 일정 배수량 이하의 작은 함정들에는 군의관이 승선하지 않고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의무부사관들이 배치된다.] 위주로… 이런 기피사항 때문에 해군은 특별히 훈련기간 중에 후보생들에게 지원 의사를 묻는다(…) 그래도 사실 해군 군의관이 단점으로만 가득한 것은 아니다. 순환보직 제도 덕분에 2년차부터는 하선해서 국군 통합병원들 및 [[해양의료원]], [[해군포항병원]]의 일반진료의나 응급실 전담의 등으로 발령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물론 해병대로 차출된 인원들은 제대할 때까지 해병대에서 탈출할 수 없다…-- 그리고 배 1년 탔으면 이미 그것만으로 다른 군의관 3년치 힘듦은 다 겪었다고 봐야…. 참고로 공군 군의관은 훈련기간 중 성적이 군종 배정 후 근무지 배치에 반영되므로 군의관 선발이 확정되었다면 훈련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생각으로 입소하는 것이 이롭다. 공군 군의관이라고 도심근처 비행단만 가는것이 아니다. 백령도와 울릉도의 공군부대로 갈수도있다. 해군 군의관은 훈련기간 성적이 배치 및 교류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아 훈련소 기간중 '해적'으로 흑화하는 경우가 많다.(육군 공군에 비해 난이도 높은 군생활로 억울한 감정도 있어서 그렇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