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군의관 (문단 편집) === 임관 시 계급 === 같은 훈련기수더라도 임관 시의 계급은 각 후보생의 입대 전 의료 경력에 따라 다르다. 입대 전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서 근무한 년수가 곧바로 각 군의관의 최저복무기간(호봉)으로 계산되며[* 단, 면허가 발급된 당해에 바로 입대하여 경력이 없는 경우 0년이 아닌 1년으로 계산한다. 1년 경력자와의 차이는 T/O가 모자랄 경우 후자가 군의관으로 먼저 선발된다는 점. 그래서 군의관 징집을 피해서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할 확률을 최대한 높이고 싶은 경우 되도록 학부 졸업 직후에 입대를 택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러한 시도마저도 2020년대 들어서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를 수련의 지원서와 동시 제출하던 기존 방식으로부터 본과 4학년 재학 중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좌절되고 있다.], 기본적인 원칙은 경력 3년 미만은 [[중위]], 3년 이상은 [[대위]]로 임관하는 것이다. 즉 레지던트 2년차까지 근무했느냐 아니냐가 임관 시 계급이 갈리는 기점. 물론 병원에서 수련하는 동안에는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남성 미필자들은 모두 수련의 지원서와 필수적으로 함께 제출한다) 상의 조항에 의해 수련 종료 시까지 무조건으로 병역이 연기되므로 수련을 중도에 그만두는 사례가 아니라면 레지던트 3~4년을 모두 마치고 입대하게 된다.[* 그러나 모두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입대한다고는 할 수 없는데,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가 보장하는 병역 연기는 '''수련 기간만을 유예해주는 것이지''' 각 개인의 전문의 취득 여부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함정이기 때문. 따라서 전문의시험에 낙방하면 경력만 쌓인 일반의인 채 바로 군대로 끌려오게 된다.] 따라서 '''원칙상''' 군의관들의 임관 계급과 전역 시 계급은 다음과 같다. || 입대 당시의 신분 (일반적인 케이스의 경력) || 임관 계급 || 전역 시 계급 || || 면허 취득 직후, 혹은 인턴 수료(경력 1년) || [[중위]] 1호봉 || [[예비역]] [[대위]] || || 레지던트 수료(경력 5년) || [[대위]] 3호봉 || [[예비역]] [[대위]] || || 전문의 취득 후 [[박사]]과정까지 이수[* 석사학위는 대부분 수련기간 중에 --반 강제로-- 임상과목 파트타임 과정을 병행해서 취득한다. 대학병원에서는 자교 대학원의 등록금 수입을 늘리기 위해, 사립병원에서는 병동 의료진의 타이틀을 보강하기 위해 강권하는 편. 박사과정까지 연속해서 밟는 사람들은 대체로 기초의학 연구자가 되기 위해 풀타임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경우나 수련과정에서 예방의학과, 병리과 등을 전공한 경우인데, 이들에게는 전문연구요원이나 연구기관에서의 군복무 등 대안이 늘어나는 추세.], 혹은 [[전임의]] 근무(경력 7년 이상) || [[대위]] 5호봉 || [[예비역]] [[소령]] || 만 40세 이전까지는 전역한 계급의 계급정년까지 예비군 훈련이 늘어나는 장교의 특성 때문에 대위 군의관들도 어지간하면 소령 진급을 반기지 않는다(심지어 단기복무 소령은 달아봐야 군인연금도 안 나온다).[* 장교들은 일정 년수 이상의 복무기간을 채워야 연금 지급이 결정되는데, 그만큼의 근속연차에 도달하려면 만년 소령이나 중령 정도는 되어야 하기 때문.] 정말, 아주 가끔, 군 계급의 명예를 중요시하는 단기 군의관이 위관장교와 영관장교의 [[넘사벽]]인 상징적 의미 때문에 모두의 만류를 뿌리치고 연장복무를 신청해 [[소령]]을 달고야 마는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하다. 이렇게 소령으로 진급한 군의관들은 사단 의무근무대장 등의 보직을 받기도 하며, 나중에 전역 후 7년이 지나면 예비역 진급심사를 통해 예비역 상태에서 [[중령]]으로 진급할 수 있고 중령 정도 되면 일반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명예로운 위치에 해당하니 이런 사람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론상으로는 9년 이상의 경력으로 입대하여 바로 [[소령]]으로 임관할 수도 있으나, 매우 어린 나이에 중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패스하고 의료인 면허를 일찍 취득해 병역 연기 기한이 수 년 단위로 남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면허 취득 후 9년이나 입대를 유예하기가 힘들다. 입대자원을 수작업으로 분류하는 의무사관후보생 선발과정의 성격 상 그런 '특이한' 인물들은 [[공중보건의사]]로 빠질 가능성이 농후해 스스로 군의관 우선선발을 신청하지 않는 이상 장교로 복무할 가능성도 낮고… 또 그 반대로 장교 중 가장 낮은 계급인 [[소위]] 군의관이 배출될 가능성도 없다. 과거 70년대 이전에 육군에서 복무한 사람들이 의대를 갓 졸업한 소위 군의관을 목격했었다는 증언을 한 사례들은 있으나, 현재는 면허 취득 당해에 입대하는 경우라도 모두 경력 1년으로 쳐서 [[중위]]로 임관하기 때문. 장교 임관을 먼저 하고 나중에 의료인 면허를 취득하게 되는 사관학교 출신 위탁교육생들도 위탁교육을 받는 동안 전원 중위 이상으로 진급하므로 소위 군의관은 확실히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군의관의 계급은 철저히 의료인으로서 근무했던 기간에 따라 정해지며, 보유한 학위나 전문의 자격 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다만 상기한 내용들은 가장 주류인 육군에 해당하는 내용 위주로 서술되어 있으며, 해·공군은 T/O 사정이 달라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소위 군의관에 관한 내용에서 해군과 공군은 처음부터 1년 미만 경력의 군의관들에게도 중위 계급을 부여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는 점, 또 현재도 중위로 임관한 일반의 군의관들을 전역 전에 대위로 진급시키는 점 등.]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