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군의관 (문단 편집) === 여담 === 군의관으로 잘 선발되지 않는 과목이라도 군의관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소아과나 산부인과는 군대에 필요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군 병원에서 군인 가족 및 여군의 진료를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소수라도 군의관이 존재한다.[* 당연히 공중보건의일줄 알다가 군의관 끌려온 선생님들에게 애도. 물론 이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군의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야전에서의 부상자 처치나 군대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부상자(무기에 의한 외상 등) 처치인데, 민간에서도 충분히 진료가 가능한, 게다가 오히려 의료의 질이 더 좋은 민간 병원을 놔두고 굳이 군병원에 소아과와 산부인과를 배치해두는 게 의미 없는 일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이러한 이유로 [[국군의무사령부]] 해체 움직임도 있었고. 다만 대한민국이서는 징병제도로 인해 의사도 병역의 의무를 하긴 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소총수로 굴릴 수는 없기에 의사를 써먹는 방법 중에서는 오히려 소아과, 산부인과 군의관으로 굴리는 게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정신과 및 한방신경정신과 군의관도 있는데, [[제2연평해전]] 당시 후송되어 온 상이용사들에게 군의관들이 몰려올 때 정신건강의학과 군의관은 [[PTSD]] 발병 여부를 문진했다던 수기도 있다. 면허 취득을 앞둔 본과 3~4학년 재학생들은 전시가 되더라도 군의관으로 징집되지 않는다. 군의관 임관의 최중요 조건이 '적법한 의료인 면허의 보유'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가고시에 합격하기 전에 병역연기 제한 연령을 넘겨 현역병으로 끌려가는 사례들이 꽤 존재하고, 외국 의대 출신이라 한국에서 면허를 인정받으려면 예비시험과 국가고시를 모두 패스해야 하는 한국인 유학생들도 시간이 부족할 경우 현역병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전시가 되면 전후 의료체계 재건에 기여할 예비의료인들은 일단 후방으로 피난시킨 후, 전쟁이 격화되어 먼저 소집된 예비역 군의관·공보의들로도 부족해 학부생들까지 동원해야 될 상황이 오면 아무리 긴급해도 의무병으로 징집하는 것이[* 전시에는 학사 학위가 없는 사람이라도 특정 조건을 갖추면 [[소위]]로 임관시킬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전투병과 초급장교로 징집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전술하였듯 전후에 국가 의료체계를 재건해야 할 예비 의료인들을 전선에서 소대장으로 소모해버리는 것은 지나친 낭비이기에 가능성은 낮다.] 현재의 방침이다. 정 이들을 군의관으로 급조해서 이용하고 싶다면 전시에 학부생들에게 특별히 면허를 조기 발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먼저 생겨야 한다. 참고로 영국 등 유럽의 일부 국가의 경우 2020~2022년도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의과대학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임시면허를 부여하고 의료 일선에 투입하기도 했다.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점차적으로 단축되고 일과중 휴대폰 사용 허용 등 처우가 현저하게 좋아지는데 반해 군의관의 복무기간은 수십년 째 39개월[* 복무는 36개월이지만 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정하지 않으므로 실제로 군대에 있는 기간은 39개월 가량이다. 이는 현재 존재하는 단기복무 장교 중 가장 긴 기간이다.] 그대로라 아예 의대생일 때 의무병으로 군복무부터 마치는 사례가 약간 늘었다. 심지어 [[카투사]]의 경우 그 특유의 문화로 인해 공중보건의보다도 월등히 좋은 복무여건이라 의사로서 복무하는 것보다 인기가 있기도 하다. --물론 선발이 되어야 할 수 있는 거지만-- 간혹 의사면허가 있는 상태에서 의무병으로 복무하는 인원도 있는데 이것도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의사면허가 있으면 무조건 군의관으로 복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군보 서약서를 작성해야 공보의 또는 군의관으로 선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군보서약서를 쓰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졸업 후 입대영장이 날라와 입대를 하게 된다.[* 이 경우 징집병이라서 소총수로 입대하지만 훈련소에서 적성검사 후 거의 100% 의무병으로 빠지게 된다.] 또는 군보서약서를 작성한뒤 취소하거나, 서약서를 작성했더라도 후보생으로 최종결정되기 전까지는 입대 신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군의관이 아닌 사병으로 복무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실제로 병무청에서 군보서약서 작성 시 자주 묻는 질문으로 서약서를 쓰고 [[카투사]]에 지원할 수 있나요? 서약서를 작성한 상태에허 카투사에 합격하면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을 소개해준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서약서를 쓰더라도 후보생으로 최종선발되기 전까지는 다른 군 입대신청도 가능하고 실제로 입대도 가능하다고 한다.] 다만 인턴으로서 수련의 생활을 할 시 무조건 군보 서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턴이나 레지던트를 했다면 사병으로 복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반적으로 한국 의료의 질적 요구 수준이 높아져서 [[일반의]]가 장기복무를 하고자 한다면 기본적으로 [[전문의]]를 취득하기 위한 위탁교육부터 받아야 한다. 일반의는 시골 보건소장으로도 뽑지 않을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군대에서도 대대 의무실급이나 병원 당직전담 아니면 자리가 없고 장기복무를 하면 의무기간상 거의 무조건 소령 진급을 하게 되는데 보통 사단의무대급 이상에 배치된다. [[의대생]]이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가 아닌 [[현역병|일반 사병]]으로 입대하는 경우가 해마다 크게 늘어 2018년 100명에서 2022년 216명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복무 기간은 육군 현역병보다 2배가 넘으나 상대적으로 보수는 낮아 장교 복무를 기피하는 것. 군의관, 공중보건의, 병역판정담당관 지원이 줄면서 농어촌 지역은 비상이 걸렸다. 2023년 8월 정부와 여당은 소위 기준으로 연 4백만 원, 한 달에 30만 원가량 급여를 더 주겠다는 등의 대책을 내놨으나 병장 월급 200만 원인 시대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18545_36199.html|#]]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