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군의관 (문단 편집) === [[위탁교육]] === [[장교단]]에는 의대 위탁교육이라는 제도가 있다. 예를 들어 임관 후 1~2년 근무 이후 25~26살에[* 보통 졸업 후 야전/함정 등에서 1년 근무한 뒤에야 지원할 수 있다. 애초에 사관학교 갓 졸업한 소위들은 모두 전투병과로 보내는 것이 원칙.] 위탁교육생으로 선정되면, 본과 4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군의관 의무복무 5년(총 의무복무 10년 중 인턴·레지던트 근무기간을 제한다.)을 거쳐 39~40살에 전역할 수 있다. 시기상으로는 남자 의대생보다 5~6년 늦고 남자 의전생보다 3~4년 늦는 셈. 하지만 여러모로 장점이있는데 의대에 다니는 동안 등록금 지원이 나오고 군인월급이 나온다. 전공 선택시 군병원 TO로 대학병원에 파견을 간다. 개인 의사가 많이 반영되었던 과거에는 초인기 전공인 [[정형외과]], [[피부과]]로 쏠렸지만 최근에는 국방부 자체 TO(군병원 수요가 많은 정형외과, 신경외과, 일반외과,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의학과 등의 비중이 높다.)를 두고 내부경쟁한다. 꼭 사관학교만 가능한 건 아니라서, 학사장교나 ROTC출신도 위탁교육을 통해 의사가 될 수 있다. 그래도 어차피 장기복무를 해야되는 사관학교 출신 장교가 선발될 확률이 높다.[* 실제로는 의무복무를 채우지 않고 각종 질병을 이유로 의병제대 경우가 종종 있어 문제가 됐다. 최근에는 의병제대기준을 민간의사로도 활동할 수 없는 건강상태로 대폭 상향하였고 의병제대 외에 의무복무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민간 의대 출신 장기복무 군의관과 사관학교 출신 위탁교육 군의관이 서로 으르렁거리는 사례가 드물지 않게 생기기도 한다. 군내 의대 위탁교육 선발은 장교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군내외 고위 인사들의 부정청탁이나 선발 과정에서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970년대에는 1~2명 정도가 위탁교육을 받았지만 2012년부터 1년에 육군 7~10명, 해공군 4~5명정도를 선발하여 서울대, 연세대 등에 위탁한다. 본래는 연간 40명 정도의 군의관을 양성하는 [[미국국립군의관의과대학|국방의학전문대학원]]을 세우려고 했지만 의료계에서 의사 공급 과잉이 될 거라고 반대해 위탁교육 숫자를 늘리는 쪽으로 바꾼 것.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190568|관련기사]] 이런 사실 때문에 사관학교가 사실상 명문 의대에 우회진학하는 통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연세대나 서울대는 최상위권 대학이지만 병원이 암환자 등 군대와 별 상관없는 임상경험만 쌓는 터라 응급의학 전문인 가천의대 같은 곳에 보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이는 실상을 전혀 모르는 얘기로 [[응급의학]]이라고 해서 뭔가 더 대단한 처치를 배우는 것도 아니다. 암수술이라도 많이하는 외과에서 가서 경력을 쌓은 의사가 차라리 응급개복술 같은 것을 더 잘한다. 의학이라는게 무조건적으로 응급의학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심도있게 공부하면 그 자체로도 여러 방면에 도움이 될 수 있기에 서울대나 연세대에서 트레이닝 받는게 문제가 되지도 손해가 되지도 않는다. 하지만 피부과 등으로 다수 빠져나가는 것은 위탁교육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다. 특히 TO가 모두 정원외 취급이라 서울대건 연세대건 '''원하는 학교를 골라서 입학할 수 있고''', 심지어 '''전공 선택마저 자유'''였던 때도 있었다. 군위탁으로 서울대 의대 입학 후, 피부과나 정형외과같은 인기 전공으로 무혈입성하고 의무복무도 채우지 않고 전역해버리는 테크트리는 매우 악명높았다. 군위탁생의 80%는 서울대에 입학하고 50명의 군위탁생중 정형외과, 피부과, 재활의학과, 마취과 등의 인기 마이너 서저리를 택한 비중이 60%이다. (레지던트 정원 중 이들 마이너 서저리의 비율은 10% 남짓이다.) 심지어 의무복무 기간 종료 후 군대 잔류 비율은 달랑 2%.... 의무복무 기간이라도 유효하냐 치면 의무복무가 수련기간을 제하면 딸랑 5년인데 어차피 남자 의사는 3년 복무를 하는걸 감안하면 단 2년 더 복무하는 셈이다. 그나마도 군병원에서 펠로우니 임상경험 축적이니 뭐니 하면 그냥 '''일반 의대 입학생 대비 페널티는 없고 이득만 잔뜩'''인 셈이다. 심지어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튀어버려도(...) 장학금 환수 외에는 제지할 방법이 없다. 극단적인 사례로는 군위탁으로 의대 입학 후 유급을 당해서 장학생 신분이 해지되고, 군대에서도 음주운전으로 강제전역 당하고 나서도 의대에 입학했던 학적은 살아있으니 그대로 복학해서 민간인 루트를 타거나, 의무복무 도중 경미한 장애로 의병제대해 민간인이 되는 루트도 있다. 위탁교육 종료 후 의무복무기간을 늘리고 그동안 전역을 못하게 해야 원래 취지대로 돌아갈 것으로 보이지만, 의무복무기간을 5년만 늘려도 군복무 20년이 되어 세금으로 군인연금을 퍼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기에 국방부는 의무복무기간 연장에도 소극적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