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군의관 (문단 편집) ==== 의과·치과·한의과 군의관의 비교 ====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의사뿐 아니라 [[치과의사]]와 [[한의사]]도 군의관으로 임관할 수 있다. 면허를 보유한 이상 인턴까지만 수료했어도 군의관으로 징집되는 비율이 높은 의과와 달리 치과, 한의과는 기본적으로 T/O가 적어 전문의 수련을 마친 인원들부터 차례로 선발된다. 따라서 이들은 거의 모두 [[대위]]로 임관한다. 그러나 간간이 인턴까지만 수료한 치과의사, 한의사들도 [[중위]] 군의관으로 끌려오기도 한다. 치과와 한의과도 수련과정 지원 시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를 함께 제출하기 때문에 당해 전문의 입대자원이 T/O를 채우기에 부족하거나, 그냥 운이 나빠서(…)[* 군의관 선발은 그때그때 군에서의 필요성에 따라 달라지며, 특히 병무청의 후보생 역종분류 과정은 수작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행정 착오로 전문의를 놔두고 일반의를 선발한 사례가 있는 등 운이 꽤 크게 작용한다.] 잡혀가는 경우가 생긴다. 총원이 연 30명 내외인 한의과의 경우 초기에는 8과목 전문의 중에서 완전 랜덤으로 선발했고, 이후에는 대학병원 출신자 위주로 한방내과와 침구과 전문의를 먼저 선발한 뒤 부족한 인원을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로 채우는 것이 상례였으나 2021년부터는 이 3과목에 더해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도 군의관으로 선발하기 시작했다.[* 다만 22년도에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는 없었다.] 이렇게 임관한 한의사 군의관들은 대부분 군병원에 설치된 한의과에서 진료를 본다. 치과의사 및 한의사 군의관의 가장 큰 특징은 의과 군의관과 달리 원칙상 야간 당직근무를 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군의관의 당직업무는 응급실 근무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치과의사와 한의사가 단독으로 담당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간에 응급상황이 발생했다 하면 매우 간단한 처치로 끝나거나 아예 병원급 트랜스퍼(후송)로 갈려버리는 사단 의무대급에서는 이들에게도 똑같이 당직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군 병원의 치과 군의관은 야간 응급수술에 참여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콜 대기 형태로 근무를 한다. 참고로 국군의 병과 및 군사특기 규정 상 전체 의무병과 하에서 치과는 '치의과'로 세분되어 있지만, 한의과는 의과와 함께 '군의과'로 임관한다. 80년대 이전까지 한의사 면허 소지자는 병 신분으로 입대해서 실 근무는 군의관들과 같이 별도 진료실을 배정받는 형태로 복무하는, 속칭 '침 놓는 의무병'으로서 병역을 해결했으나 1982년 9월 18일부터 군 복무중인 한의사의 신분을 장교로 격상하면서 의무병과 기술의정장교[* 현재 약사 및 물리치료사가 전문사관으로 임관할 때 의정장교에 합쳐지는 것과 같았다.]로 배치하였고, 다시 1989년부터 의·치·한의과를 모두 정식 군의관으로 선발하도록 정하였으나 독립 병과를 개설하기에는 한의사 군의관의 수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군의과에 배속시킨 것이 현재까지 이어져 온 것. 지금은 한의사 군의관도 장·단기를 합쳐서 약 100명 정도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한의과의 독립이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지만, 의무병과 중 가장 주류인 군의과에 함께 속함으로써 T/O와 진급기회 등을 공유하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그리 적극적으로 주장하지는 않는 듯.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