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군산시 (문단 편집) == 청렴도 평가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교육지원청, 공직유관단체가 대상이며 최상위등급인 1등급부터 최하위등급인 5등급까지 등급이 평가된다. 평가년도의 결과는 다음 해의 1월 말 공개된다. 예를 들어 2018년도의 평가결과는 2019년 1월 말 발표되었다.]에서 군산시의 경우 2018년도에는 종합청렴도 3등급, 내부청렴도는 4등급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종합청렴도는 3등급을 유지했으나 내부청렴도는 1등급이 내려간 최하위등급인 5등급이었으며 2020년도에는 종합청렴도도 1등급이 내려간 4등급, 내부청렴도는 2019년도와 같이 5등급을 유지했다. 2021년도 또한 2020년과 동일한 등급을 유지했다. 3년 연속 내부청렴도가 최하위를 유지한 것이다. 2017년부터 2021년도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 '''종합청렴도[* 내,외부청렴도 합산 및 부패사건(ex. 금품수수, 공금횡령/유용, 향응수수, 직권남용 등)을 반영한 결과]: 4등급(2017) - 3등급(2018) - 3등급(2019) - 4등급(2020) - 4등급(2021)''' * '''외부청렴도[*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3등급(2017) - 2등급(2018) - 2등급(2019) - 3등급(2020) - 3등급(2021)''' * '''내부청렴도[* 공공기관 내 공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4등급(2017) - 4등급(2018) - 5등급(2019) - 5등급(2020) - 5등급(2021)''' 2022년도에는 청렴도 측정이 통합 개편되었는데 최상위등급이 1등급, 최하위등급이 5등급으로 평가되는 건 과거와 동일하며 달라진 점은 과거의 '''외부청렴도 + 내부청렴도 = 청렴체감도'''로 통합평가되었으며 여기서 각 기관이 반부패를 위해 1년 간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평가한 '''청렴노력도'''가 신설되었는데 이를 합산하는 것이다.[* 기관의 노력 및 실적이 훌륭하면 1등급에 가까워지고 정 반대라면 5등급에 가까워진다.] 부패실태 감점의 경우는 과거에도 부패사건을 반영하여 결과를 냈기에 달라진 게 없이 동일하다. *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 청렴노력도 - 부패실태(기관의 부패사건에 대한 징계/감사/기소/재판 등 현황 반영) 평가] : 4등급(2022)''' * '''청렴체감도[* 외부업무 및 조직내부 운영 전반에 대해 민원인/내부직원 대상 인식/경험 측정 설문조사] : 5등급(2022)''' * '''청렴노력도[* 1년간 반부패 추진실적 및 노력을 미리 설정된 지표에 따라 평가(실적평가)] : 4등급(2022)''' 군산시의 2022년도 결과가 종합청렴도는 4등급으로 전년도와 동일하지만[* 다만 권익위의 청렴도 결과보고서 각주에 '''전체기관의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적용한 등급구간에서 4등급 기준선 이상인 기관은 기관유형별 등급 산정 시 5등급이더라도 4등급으로 조정(종합청렴도 한정)''' 이라고 되어있는 만큼 실제로는 5등급이었으나 4등급으로 조정되었을 수도 있다.] 청렴체감도, 즉 과거의 외부청렴도 + 내부청렴도가 최하위등급인 5등급을 받았고 청렴노력도 또한 최하위에 가까운 4등급을 받았다. 시에서 과거 2019~21년까지 3년 동안 내부청렴도 최하위를 받은 것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익명제보시스템(레드휘슬)', '시 직원 대상 청렴워크숍', '맑은군산추진단', '(6급 이상 대상) 시 자체 청렴도 조사' 등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보여진다. 2023년 2월 14일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한경봉 시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몇 년 동안 전국 최하위권 수준의 평가를 받은 건 군산시민의 수치이자 굴욕이라며 현재 군산시에 만연한 부패/위법/갑질/불통 행정이 척결되지 않고 계속되면 군산시의 청렴도 개선은 요원할 것이다" 며 근본적 대책마련과 노력을 촉구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