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군사법원 (문단 편집) === 지역군사법원 === 모든 판결은 민간법원의 1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에 따라, 군사법원의 조직과 업무 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http://www.law.go.kr/법령/군사법원의조직및운영에관한규정|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정하고 있으며, 그 하위법으로 [[http://www.law.go.kr/행정규칙/국방부고등군사법원과검찰단의조직및관할에관한훈령|국방부 고등군사법원과 검찰단의 조직 및 관할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이 있다. 과거에는 부대별로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5개의 지역군사법원으로 통합되었다. 각 청사는 새로 짓지 않고 기존의 군사법원 자리를 쓰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