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군사법원 (문단 편집) == 여담 == * 군사법원 소속 공무원은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건 당사자나 사무 당사자가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호사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호 다목,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변호사법 제117조 제2항 제1호의2).] * 드물지만 민간인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일도 있다. 예로 2007년 [[김세의]] 전 MBC 기자가 [[계룡대]] 내의 [[유흥주점]] 운영 실태에 대해 보도했다가 군부대 내 무단침입죄가 인정되어 민간인 신분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민간인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죄 중 하나인 초소침범죄가 적용되었기 때문.[[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326148|#]]] 최종적으로 '''징역 1년, 선고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