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군사법원 (문단 편집) == 2022년 군사재판 제도 개편 ==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군 내에 그로테스크한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마다 군 수사기관의 개편과 군사법원법의 개편 및 군사법원법의 개정의 움직임이 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상기한 이유 때문에 매번 무산됐고, 덕분에 한국군의 군 수사기관과 사법체계는 한국군이 21세기 민주주의 선진국과는 계속 역행하는 데 기여해왔다. 후술할 2020년대에 일어난 여군 성추행 사건 전인 2010년대에, 국민적으로 굉장한 분노와 충격을 줬던 2014년 윤 일병 살인 사건 당시에도 군 수사기관과 사법체계 개혁을 시도하려는 정치인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당시 국방부 장관 [[한민구]]가 이런 움직임과 국민들의 군 개혁에 대한 요구를 일축했던 일이 있다. 원래 [[국방개혁 2.0]] 일환으로, 고등군사법원 폐지 등 고강도 군사개혁에 따라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고 해당 기능은 [[서울고등법원]]에 이관될 예정이었다. 그리고 보통군사법원 역시 5개의 지역군사법원으로 대폭 축소될 예정이었다. 또한 지역군사법원장은 민간인 [[판사]]가 맡게 할 예정이었다. 게다가 기존 군단급 이상의 부대에 설치돼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던 보통군사법원은 폐지되어 국방부에 각 군 군사법원을 통합하도록 했으며, 국방부에는 중앙지역군사법원과 제1지역·제2지역·제3지역·제4지역 군사법원이 설치된다는 국방부의 입법안을 예고했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322929|#]]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되어야 했으나 당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흐지부지됐다. 2021년 5월에 공군 부사관 자살 사건이 터지면서 부랴부랴 20대 국회에서 보통/고등군사법원 전면개편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나섰다. 대통령이 엄중한 처벌과 대책을 내놓으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2021년 6월 7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국민의당(2020년)|국민의당]], [[정의당]]이 군사법원법 개정을 추진했며,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에 계류 중인 군사법원법 개정을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군사법원법 개정과 관련한 법사위 토론이 열렸다. 그러나 [[국민의힘]] 등의 반대로 또다시 군사법원법 개정이 2021년 6~7월 국회에서도 무산되어 이번에도 법사위를 넘지 못했다. 2021년 8월 해군에서도 여자 부사관이 성범죄로 인해 가해자로부터 직장 괴롭힘을 당하여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또다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8월 국회에서 군사법원법 개정을 통과시키자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밤샘 끝장토론이라도 해서 이번 8월 국회에서는 군사법원법 개정을 하자며 야당들의 협조를 요구했고 2021년 8월 24일에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 본회의 상정은 25일에, 본회의 통과 시에는 내년 7월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안 내용은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평시에 군사법원 사건의 항소심은 모두 민간 고등법원에서 다루며 평시 관할관·심판관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https://namu.news/article/1368153|기사]] 그러나 8월 25일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국방부에 전달할 권고안에 대해 정족수 미달로 취소 후 산회하였다고 한다. 참석위원 38명 중 18명만 찬성해 부결로 서둘러 결정하였으나 [[날치기|정족수에 미달]]한다는 위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다시 참석위원들의 수를 재조사하였고 총 37명으로 부결이 취소되는 일이 발생했다. [[https://namu.news/article/1369358|기사]] [[2021년]] [[8월 31일]]에 [[https://dcnewsj.joins.com/article/25003153|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022년]] [[7월 1일]]부터 [[고등군사법원]]은 폐지되었다. 또한, 성범죄와 군인 사망사건 범죄, 군인이 입대하기 전에 저지른 범죄는 처음부터 민간에서 수사와 재판을 맡게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