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군사법원 (문단 편집) ===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기관 === 군사법원은 행정부 소속 기관이지만, 사법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대법원의 경우에도 대통령이 관여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독립적인 임기와 권한은 보장되기에, 일단 임명이 된다면 탄핵되지 않는 이상 행정부에서 간섭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반면 군사법원은 내각 소속인 국방부의 기관인지라 행정부의 영향력이 강하게 미친다. 만약 군사법원의 문제가 상당히 해소되었다고 해도 그것이 군사법원을 그대로 둬도 된다는 걸 뜻하는 것은 아니다. 군사법원이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을 거스르는 기관인 것은 변하지 않는다. 군사법원의 헌법적 설립근거는 헌법 110조제1항이지만, 동 조항은 군사법원이 특별법원이라고 규정할 뿐, 이것이 행정부 및 군에 소속된 조직일 것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