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군사법원 (문단 편집) == 비판 == 우선 군사법원에는 판사와 검사가 없다. '어라? 군사법원에도 판사와 검사가 있는데? 왜 없나요?'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들은 정확하게는 '[[군검사]]'와 '[[군법무관|군판사]]'이다. 이들은 검사, 판사와는 '''완전히 다르다.''' 군판사는 이름만 판사지 사법부 소속이 아니라 참모총장이 임명하는 국방부 소속이며 군검사 역시 법무부 소속이 아니라 국방부 소속이다. 당연히 판사와 검사가 한통속일 수밖에 없다. 그나마 공정 객관적으로 사법만을 처리하는 사법부도 [[사법불신|삼권분립에 있어서 공정성 의심을 받는 것이]] 대한민국인데, [[규문주의|국방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담당하는 재판관들이 바로 그 국방부 소속. 이것만으로도 이미 공정성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다.]] 애초부터 '''사법부를 왜 독립시켜놨는지 생각해보자.''' 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민주주의의 역사를 보아도 법을 권력에서 떼어놓는 것이 민주주의의 첫 걸음이었다. 당장 지금 수준의 민주주의를 볼 것 없이 초기 의회 중심 민주주의만 봐도 입헌군주제 추진으로써 설립되었다. 현재 국방부의 공정성은 근대 초기 민주주의만도 못한 수준이라는 것. 이것과 아주 비슷한(똑같은) 케이스가 바로 그 악명 높은 [[인민재판|공산당 재판]]. 공산당 재판의 판사·검사·변호사는 모두 공산당 소속이다. 당연히 모든 판결은 공산당에게 유리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마저도 군사재판은 여론을 신경쓰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군대가 사실상 무법천지라고 봐도 절대로 과장이 아니다. 또 군사법원은 판결을 뒤집지 않기로 유명하다. '''군대라는 조직 특유의 일심동체형 상명하복식 시스템'''까지 녹아들어있어서 특히 [[병(군인)|병]]의 경우 1심에서 유죄가 판결이 났다면 항소를 해도 거의 판결이 뒤집히지 않고[* 다만 민간법원도 유죄율은 99%에 달하고, 진짜 아니다 싶으면 무죄를 때리기 때문에 군사법원만의 문제점은 아니다. 그보다는 한국 법체계 자체의 문제이다.], [[부사관]] 및 [[장교]]들은 아예 기소가 안 되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또한 민간인이 피해자일 경우,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를 재판에 참여하지 못하게 방해해 가해자를 소극적으로 처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실상이 이러니 군사재판은 21세기판 '''[[원님재판]]'''이라는 비아냥을 듣는 실정이다. 심판관제도 역시 문제였다. 한국전쟁 시절에는 군검사 및 군판사가 충분하지 못했기에 사법 면허, 즉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장교들이 군검사, 군판사 대신 재판'''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심판관제도를 도입했었는데, 이 제도가 군검사와 군판사가 충분히 확보된 후에도 오랫동안 살아있으면서 군사법원의 신뢰성을 더 추락시켰다. 그러다가 심판관제도는 2017년 7월 7일부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며 겨우 사라졌다. 게다가, 군사법원의 폐쇄성은 재심의 의의를 매우 축소시킨다는 문제점을 야기한다. 예컨대 의문사진상규명 위원회 등에서 해당 사건의 수사 및 재판 진행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다시 수사 및 재판하라고 명령했을 때 군사법원이 그 판결을 뒤집은 적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다.''' 재수사를 이전에 수사했던 부대에 맡기는 건 물론이거니와 수사를 개판으로 한 본인들이 직접 재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재판 역시 마찬가지. 더불어 이런 식으로 재수사를 하게 되었을 때는 해당 직책에 '후임'으로 부임한 이들이 수사나 재판을 맡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대한민국 국군이 진짜 수사와 재판을 완벽한 날림으로 하지 않고서야 이런 상황에서 '선배'들의 수사와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라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의 위원회가 재수사 및 재판을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 넘길 수 있는 제도와 권한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무리가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언론들과 인권단체들, 대부분의 시민들과 일부 국회의원들은 평시에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사법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는 민주주의 국가들 중 평시에 군사법원을 유지하는 국가는 대한민국과 미국뿐이다.] 민간법원에 군사재판을 실시[* 이 경우 일반적으로 부대가 소속되어있는 각 지방 지방법원에서 담당하게 되며, 군 검찰까지 폐지될 경우 인근 경찰서와 검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한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우 높다. 문제는 국방부가 남북대치상황 등의 이유로 폐지를 줄기차게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군사법원의 '''폐지가 아닌 제도상 개편'''은 충분히 가능하다. 외국에서도 군사법원은 유지하되 수사, 기소, 판결은 민간인, 즉 군인은 아니되 군에 소속된 사람들을 시키거나 [[미국]]처럼 이왕 군사법원으로 할 바에는 아예 일반 병, 부사관, 장교를 섞어 [[배심원]][* 우리나라 군사법원의 배심원은 계급에 따라서 선출되는 사람이 다르게 입법예고를 했다. 장성은 참모총장을 제외한 장성끼리 영관은 영관끼리 위관은 위관끼리 준사관은 준사관끼리 부사관은 부사관끼리 병은 3분의 1 이상을 병으로 이중 절반은 상병 이상의 분대장 직책을 가진 자들이, 또 나머지는 부사관들이 선출된다고 입법예고를 했다. 자세한 사항은 [[배심원]] 항목으로.]으로 뽑아 내부에서라도 공정성을 기하는 국가도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판사, 검사, 변호사가 다 계급으로 엮여있는 폐쇄조직에서 민간법원과 같은 수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예컨대 [[어 퓨 굿 맨]]에 묘사된 [[미 해군]] 법무실의 재판 장면만 보더라도 이러한 좁은 사회에서의 재판이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지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다. 국방부도 이런 방향으로의 개편은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생각보다 지지부진한 것이 현실이고 애당초 군사법원 자체가 심각하게 부패해 개혁이 불가능하니 전면 개편하자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타이완]]은 2013년 [[훙중추]] 의문사 사건을 계기로 군사법원을 전격적으로 폐지하고 계류 중인 군사재판도 모두 민간법원으로 넘긴 바 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이다. 말 그대로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와 지역의 사령관 또는 책임 지휘관인 관할관이 판결을 확인하고 조치하는 권한인데, 일정한 요건 하에 군판사가 아닌 군인이 군사법원 판결의 효력을 바꿔버릴 수 있다. 외관상 대통령의 사면권과 비슷한데, 대통령의 사면권까지도 남용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적으로 확인조치권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조인도 아닌 관할관에게 확정판결의 효력을 변경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군의 특수성이라는 이유 하나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전시에 매우 급박한 상황에서 전투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인재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하지만 상황상 오래 구금하기가 곤란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할관에게 위와 같은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요소는 군판사들이 양형사유에서 고려하면 충분하다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