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군사법원 (문단 편집) == 개요 == ||'''[[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헌법]]''' '''제27조''' 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계엄|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제110조'''[* 사법권의 권력분립은 헌법 101조이다.] ①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 특수법원이 아니다. [[변호사시험]]이나 [[공무원시험]]등에서 출제시 장난을 많이 치는 조문 중 하나이다. 특수법원은 [[가정법원]], [[행정법원]] 등이다.]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군사법원법]] 제6조(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 ① 군사법원은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하며, 중앙지역군사법원ㆍ제1지역군사법원ㆍ제2지역군사법원ㆍ제3지역군사법원 및 제4지역군사법원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그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군사재판]]을 관할하는 특별법원[* 헌법에 근거조항을 둠.]으로 [[군형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이 저지른 모든 형사 사건[* 영내폭행 등 [[군형법]] 적용 범죄, [[음주운전]] 등 일반 범죄를 모두 포함한다.], 그리고 군 내에 유독 음식물을 공급하여 위해를 끼치는 등의 일부 특별한 [[민간인]] 형사 사건, 국군부대가 관리하고 있는 [[포로]]에 대한 재판,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 관할 지역에 일반법원이 없거나 교통이 두절되었다면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을 한다.[* [[계엄법]] 제10조(비상계엄하의 군사법원 재판권) 제2항: 비상계엄지역에 법원이 없거나 해당 관할법원과의 교통이 차단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 즉, [[군인]]이나 군무원은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군사재판]]을 받게 된다. 군사법원은 군사법원법 제6조 전단에서 보듯이 [[사법부]] 소속이 아닌 국방부장관 소속, 즉 행정부 소속이다! 따라서 행정부에서 인사권을 행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법원도 헌법에 근거를 둔 [[법원]]이므로 [[군인]]일 때 받은 [[군사재판]] 판결 기록은 [[민간인]]이 된 전역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군사법원이 워낙 논란이 많은 터라[* 군사법원 판결을 [[대법원]]에 가져갔더니 ([[대한민국]]의 '''모든''' 최종심은 대법원이 관할한다.) 논리 하나하나까지 탈탈 털리고 결과가 뒤집히는 일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윤일병 사건]] 때 대법원은 군사법원의 중대한 판결을 [[전원합의체]]도 아닌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1부에서 일반심사를 한 뒤 군사법원의 논리를 순식간에 엎어버리기도 했다.] 폐지 혹은 개편[* 이럴 거면 [[대법원장]]의 위임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이 국방부에 [[판사]]를 파견하는 형식으로 근무하다가 법원으로 복귀하는 식이 나을 듯하다. 하는 김에 군사법원 재판의 한 축인 [[군검찰]]도 [[짜고 치는 고스톱]]식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법무부장관]]이 검사를 국방부에 파견 보내는 식으로 운영하는 게 폐쇄적인 군조직에 경각심을 심어주는 효과를 줄 수도 있다. 이 정도까지는 아직 요원하고, 큰 효과는 없지만 현재는 [[군사법원법]] '''제3조의4(검찰총장의 의견서 제출) [[검찰총장]]은 제3조의2에 따른 재판권 쟁의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라는 조문과 '''제4조(대법원의 규칙제정권) ① [[대법원]]은 제4조의2에 따른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사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군사법원규칙을 정한다.'''라는 조문이 있어 [[대법원]]과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청]]이 극히 미약하나마 영향력을 미치도록 규정하였으나, 검찰총장의 의견서는 단순히 의견서로서 강제성이 없고, 대법원의 규칙제정권은 국방부 산하의 군사법원운영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만 존재하므로 실질적으로 비토권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군사법원법]]'이 규정하고 있다. 1987. 12. 4. 법률 제399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이 법률의 제명은 '군법회의법'이었으며, 위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 즉, [[1988년]] [[2월 24일]] 이전에는 '군사법원'이 아니라 '군법회의'라고 하였다. 본래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군법회의'라는 용어를 썼다가 현행 헌법에서 '군사법원'으로 개칭되었으며, 군법회의법도 이에 따라 군사재판법으로 바뀌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