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군복/한국군/육군 (문단 편집) == 예복 == ||[[파일:attachment/Kabw.jpg|width=100%]]|| ||▲ 좌: 동예복, 우: 하예복. 모두 구형 남군용. 정복과는 달리 검은색이다.|| [[파일:육군예복2.jpg]] > 군인복제령 제16조(복장의 착용구분) 제12조 내지 제14조에 규정된 각 복장의 착용구분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75.9.30., 2002.3.18.> > 1. 예장의 착용구분 > 가. 대통령의 이취임식 > 나. 대통령이 참가하는 연회 및 국제성을 띤 연회에 참석할 때 > 다. 외국의 고급 문·무관을 예방 또는 응대할 때 > 라. 신년하례를 할 때 > 마. 관혼상제에 참석할 때 > 바. 초청장에 지정된 때 > 사. 기타 각군참모총장이 지정한 때 정복과는 별도로 격식을 차려야 하는 중요한 행사 때 입는 복장으로 장군 및 [[국방무관]] 등 일부 영관급 장교들이 가지고 있으며 위관급은 군악대나 의장대, 예포대 외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고 [[결혼]]할 때에도 빌려입는 경우가 많다. 부사관은 일부 지정된 고위급 인물들은 착용할 수 있었으나 그 외 전부는 정복을 예장으로 착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육군 동예복은 소매에 무궁화 잎 무늬가 금사로 직수되어 있는데 이것이 1줄이면 [[위관급 장교|위관]]급, 2줄이면 [[영관급 장교|영관]]급, 3줄이면 [[장성급 장교|장성]]이다. 어깨에는 금사로 짠 바탕 위에 철제 계급장을 부착한 예복 계급장을 다는데 준위를 비롯한 위관급은 금사와 청색사를, 영관급은 금사와 적색사를 섞어 짠 형태이며 장군은 금사 한 가지로만 짠 것을 쓴다. 부사관은 그냥 견장대에 계급장을 달게 되어 있었다고 한다.[* 정복과 예복이 통합된 후에는 하사부터 대장까지 전부 금사 한 가지로만 짠 것을 사용.] [[http://www.lawkorea.com/client/asp/lawinfo/law/lawview.asp?type=t&lawcode=B341285&tablecode=004|예복 견장의 규격.]][[https://archive.is/ynUOL|@]]. [[파일:rokadress.jpg]] 특히 영관급 구형 예복의 경우 견장이 금사랑 홍사로 만들어져 구 대한제국군의 예복을 연상케 한다. 동예복에는 원래 목이 발목까지 올라오는 단화 2호를 신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반 단화를 더 많이 신는 편이고 하예복에는 해군 하정복과 같은 백단화를 신으며 행사에 따라 예식용 혁대와 예식도를 사용하기도 한다. 구형 동예복의 경우 더 알고싶으면 [[http://m.blog.naver.com/da601/70084497199|여기]]로. [[사관학교|사관생도]]들이 중요 행사 때 착용하는 사관생도 전용 예복도 있다. 현대식 디자인을 갖춘 다른 예복과는 달리 19세기 스타일이라 굉장히 튄다. 사관생도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옷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