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회도서관 (문단 편집) === 국회도서관장 === 국회도서관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 국회도서관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국회도서관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도서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국회도서관 관련사무중 인사행정·예산회계·국고금관리·국유재산관리·물품관리·비상계획업무·공직자재산등록 업무 등에 관하여 기타 다른 법령에서 국회사무처 또는 국회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상술한 대로 국회도서관장의 법률상 임명권자는 국회의장이지만, 원내 2당이 추천한 인물을 임명하는 [[불문율]]이 있다. 2015년에는 이른바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서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 [[원혜영]] 의원 주도로 전문가에게 개방하여 이은철 관장을 탄생시켰으나, 20대 국회가 개원하며 지루한 줄다리기 끝에 도서관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몫으로 정치인 출신 [[허용범]] 관장이 임명됨으로써 과거의 관행으로 돌아가버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