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회도서관 (문단 편집) == 의의와 연혁 == 국회는 국회의 도서 및 입법자료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을 두며, 국회도서관에는 국회도서관장 1인과 기타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국회도서관은 [[국회법]]에 설치근거를 두고 국회도서관법과 그 부속법규에 따라 설치되었다. 국회도서관이 국회도서실로서 설치된 것은 [[6.25 전쟁]]으로 부산으로 피난 중이던 제2대 국회에서 발의된 '국회도서실설치에관한결의안'이 1951년 9월 8일 제11회국회(임시회) 제63차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이후 1952년 2월 20일에 신익희 국회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도청 무덕전에서 개관식을 가짐으로써 국회도서실이 정식으로 발족되었다. 국회도서관이란 명칭이 정식으로 명시된 것은 양원제를 채택한 제5대국회 때인 1960년대이며, 국회도서관법이 제정되어 국회도서관이 입법부의 독립기관으로 법적근거를 가진 것은 국가재건최고회의 때인 1963년이고, 국회도서관 직제가 시행되어 정식으로 국회내의 독립기관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것은 제6대국회인 1964년부터이다. 그 후 국가보위입법회의 때인 1981년 국회도서관법이 폐지되어 국회사무처에 통합되었다가 제13대국회 때인 1988년 12월 29일 국회도서관법이 다시 제정되면서 [[국회사무처]]로부터 분리되어 입법부의 독립기관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