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회도서관 (문단 편집) == 개요 == ||'''[[국회법]]''' '''제22조(국회도서관)''' ① 국회의 도서 및 입법자료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을 둔다. ② 국회도서관에 도서관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 도서관장은 [[대한민국 국회의장|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④ 도서관장은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와 그 밖의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도서관봉사를 한다. ⑤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도서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본관은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경내에 있으며, 분관인 국회부산도서관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2022년 3월 31일 개관하였다. 2021년, [[대전시]] [[도안신도시]]내 호수공원에 분관 유치가 확정되었고, 2024년 개관 예정이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556027|책 없는 디지털 도서관]]으로 설립될 예정. [* 2021년까지 나온 정보대로면 서울본관의 서고 포화를 대비하기 위해 유치된 부산관과는 달리 대전관은 국회도서관 유치의 의미보다는 데이터센터 설치 보상의 성격에 가깝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