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문단 편집) == 사업 ==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16조 제4항). * 정부가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에 대한 지원 사업 *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국토교통과학기술에 관한, 국내외 기술수요조사 및 예측 * 국토교통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 국토교통분야 연구개발성과의 보급·이전·실용화·홍보 * 국토교통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 및 국제공동연구사업 * 국토교통과학기술분야와 관련된 정보망 구축 * 국토교통과학기술분야 전문 연구인력의 양성 * 국토교통분야 연구시설 및 장비 등록·관리·공동활용 * 다른 법령에 따라 진흥원의 업무로 규정되거나 위탁받은 사업 *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 국토교통과학기술 분야와 관련된 통계의 조사 및 분석 * 국토교통과학기술 분야 신규 과제의 발굴 * 국토교통분야 신규 연구개발사업 및 과제의 기획연구 *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같은 법 제1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 선정 및 협약 체결 *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출연금 지원에 따른 부대업무 * 국토교통분야 기술료의 징수·관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