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제해사기구 (문단 편집) == 국제협약의 국내적 수용 == 우리나라는 STCW를 선원법과 선박직원법으로 SOLAS를 선박안전법으로 국내법으로 수용하였고, 국내법 수용 시 국제협약이 일부 섞여있다. IMO에서 다루는 국제협약은 '선박안전과 해양오염 방지 및 관련 해상법' 분야이며 모두 "해사공법"적 성향의 규정이며 곧 규제법, 절차법적 성향을 가진다. 그 외의 법률들인 해상법은 국제해법회, 해상노동법의 경우에는 [[국제노동기구]], 해상운송법은 유엔무역개발회의, 해양법은 국제연합에서 담당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