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제법 (문단 편집) === 실효적 지배(Effectivités) === [[독도]]에 관해서 자주 듣는 단어이다. 주민의 이주, 행정 기관의 설치 및 행정 행위,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한 입법 행위, 치안 질서의 유지 등이 실효적 지배의 증거에 해당된다. 특히 시효와 관련해서 실효적 점유는 단절됨 없이 계속적이고 평온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원 영토국은 외교적 항의,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제소 등을 통해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주민의 이주는 독도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이 있고 행정 단위로 소속되어 있으며 독도에 [[한국 경찰|경찰]]이 상주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외교적으로 항의를 했고 [[시마네 현]]에서 독도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국제사법재판소]]에도 제소하려 하는데 아직 한국이 제소에 동의하지 않아서 실제 제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의 시각에서는 실효적 지배든, 시효이든 신경을 써야 하는 것부터가 불합리하다. 한국의 시각에서는 정부 체제에 상관없이 [[고려]] 및 [[조선]] 등에서 [[울릉도]]의 부속 도서로서 지배한 지 수백 년이 넘어가는 고유 영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만큼 신경을 안 쓸 수도 없다.[* 일본은 실효지배하지 못하는 독도에 대해선 국제법으로 해결하자고 말하지만, 실효지배하는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외 독도 분쟁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독도]] 문서 참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