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제법 (문단 편집) === 국제법의 연원으로서 일반 원칙과 기타 사항 === 법의 일반 원칙(General principles of law recognised by civilised nations)은 각 국의 국내법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법의 원칙들을 말한다. 예를 들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 소송 절차, '약속 위반은 배상 의무를 지운다'거나 기판력, 간접 증거의 채택 등이 그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는 주로 원용되지 않는 국제법의 연원으로 대부분 판결의 근거를 보충하는 정도로만 사용되었다. 학설은 명시된 대로 보조 수단에 불과하다. 또 국제 법원의 판례는 법의 연원이 아닌데, 이는 국제 법원은 법원이지 법을 제정하는 입법기관은 아니기 때문이다. 선례 구속의 원칙(Doctrine of stare decisis)도 부정된다.[* 그러나 영미법에서는 판례가 법의 연원이라는 점에서 대륙법계와 차이를 보인다.] 다만 사실상 판례를 뒤엎는 것이 힘들다는 점에서 '사실적 효력'은 있다고 볼 수 있다. 특이하게도 UN 총회의 결의가 국제법을 형성할 수 있다. 이는 각 국의 동의가 있었다거나 일부 반대를 제외하더라도 국제 사회의 승인된 법규라는 데에서 기인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들을 요한다. 우선 총회 결의는 사실적인 것이 아니라 가치를 포함하는 규범적이어야 한다. 또 그것이 만장 일치/Consensus에 의한 것이면 일반 관습법규를 확인하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그러나 핵무기 사용의 금지에 관련한 UN 총회 결의들은 "많은 반대표 및 기권과 함께 채택되어 일반적 규칙의 존재나 법적 확신의 출현을 입증할 수 없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