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제법 (문단 편집) === 국제법의 연원으로서 관습과 조약 === 관습이 성립되려면 다음의 두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속적이고 모든 국가가 동일하게 행동하는 획일성을 나타내고 관행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사건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지 않는 일관성을 갖춘 일반 관행(general practice of states)이 존재해야하고 그 관행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수락하는 법적 확신(opinio juris)이 존재해야한다.[* 이런 점은 국내의 관습법 성립 요건과도 사실상 동일하다. 다만 지역 관습을 인정하고 지역 내의 국가들 사이에서는 전 세계적 일반 관행이 아니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발휘된다.] 요컨대 조약은 국가들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것을 기초로 하고 관습은 국가들이 실제로 무엇을 하고 무엇을 믿는지 문제삼는다. 이에 따라 국제 관습법에 대해서는 일찍이 비판이 많았다. 서유럽의 국가들이 미리 형성해둔 관습을 다른 국가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 게다가 위에서 설명한 의사주의 학파도 관습법을 싫어한다. 국가의 주권을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제법에서는 완강한 반대 국가 개념이 등장했고 이에 따라 관습이 형성되는 당시부터 완강하고 지속적이며 명시적으로[* 침묵은 관습에 대한 동의로 간주된다.] 반대하는 국가는 해당 관습법에 구속되지 않는다. 이렇듯 국제 관습법은 꽤 강력한 구속력을 가지고 아주 예외적으로 국가들을 풀어준다. 따라서 관습에 기여하는 국가 관행으로 간주되는 조약, 외교 서한, 정책 천명, 보도 자료, 국내 입법 등은 매우 신중해야한다.[* 그러나 이 '완강한 반대자 이론'은 국제적으로 확고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이 이론을 지지한 판시는 단 두 건뿐이며, 규칙이 일단 형성되었다고 보이는 순간, 이러한 일부 국가의 반대는 법적 권능에 미치지 않는 반대사실, 다시 말해 국제 규칙 위반에 불과할 뿐이라는 강력한 반박이 존재한다.] 조약과 관습의 효력은 대등하며, 충돌이 발생하면 신법 우선 원칙이나 특별법 우선 원칙에 의한다. 즉 위계 순서로 보면 신 특별법 > 구 특별법 > 신 일반법 > 구 일반법 순서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