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제법 (문단 편집) == 국제법의 연원 == 위 항목에서도 약간 언급했지만 국제법은 그 제정권자가 하나도 아니고 딱히 법전이 있지도 않고 수시로 바뀔 수도 있는 법이다. 그래도 그나마 국제법이라 동의를 얻는 것이 나왔는데 이마저도 각 학파에 따라 갈린다. 영미권의 경우는 international law and treaties라고 표현하여 조약을 관습과 구분한다. 요컨대 관습은 국제법의 연원이 되지만 조약은 당사국들의 계약이라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유럽 대륙의 학자들은 대체로 국제법을 둘 이상의 국가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구속력이 인정되는 모든 규칙이라고 판단한다. 그래서 UN 헌장의 부속으로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규정은 명문으로 38조 1항에 이렇게 규정했다.[* 정확히 말해 해당 규정은 국제법의 연원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조항은 아니고, "우리 재판소는 이러한 규칙에 따라 재판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하지만 그 상징성 등으로 인해 현재 사실상 국제법의 연원으로 수용되고 있다.] (a) 분쟁 국가들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승인된 규칙을 수립하고 있는 일반 또는 국제 조약 (b) 법으로 수락된 일반 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 관습 (c) 문명국들에 의하여 승인된 법의 일반원칙 (d) 법규 결정을 위한 보조 수단으로서 사법부의 결정 그리고 여러 국가의 최우수한 학자들의 가르침(학설) 이 외 38조 2항에 따라 재판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다면 형평과 선(ex aequo et bono)도 준용할 수 있지만[* 여기서 "형평"은 equity와는 약간 다른 개념이다.], 현재까지 해당 개념이 재판에서 준용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 외 현대 들어서는 국가의 일방적 행위, 국제기구의 결의, 강행 규범(jus cogens) 같은 요소들도 제기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