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제법 (문단 편집) == 국제법의 형성과 이론 == 의사주의(意思主義) 학파는 국가 주권을 절대시하고 국가들 위에 존재하는, 즉 국가들을 '강제로 구속하는' 상위 법질서를 부정한다. 이 학파에 따르면, 국제법이 국가를 규율하는 것은 '국가가 스스로 그 법 질서를 지키기로 동의했기 때문'이다. 이 학파는 주로 법 실증주의와 결부된다.[* 다만 법 실증주의의 거두 중 하나인 켈젠의 경우는, 이 분이 워낙에 완고한 분이다보니, 어떤 법에는 근본되는 모母법이 있고, 그 모법에는 모법이 있고, 모법에는 모법이 있다는 논리를 고수하다가 결국 국제법의 기초도 근본 규범이라는 것이 있다면서 국제법을 인정한다.] 상설국제사법법원(PCIJ)는 1927년 로투스(The Lotus) 호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이 사건에서 프랑스는, 국제법에서 허용된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국가 행위는 금지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터키는 국제법에서 금지한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국가 행위는 자유로운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여담으로 이런 식의 문제는 현대의 국내법에서도 법적 분쟁으로 비화된다.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으로 볼 것이냐, 원칙적 허용과 예외적 금지로 볼 것이냐는 문제. 일반적으로 사私적 자치를 강조하는 분야나 견해라면 원칙적 허용과 예외적 금지로 해석한다.] PCIJ는 터키의 손을 들어주었다. "국제법은 독립 국가들 간의 관계를 규율한다. 그러므로 국가들에게 구속력 있는 법규는 조약 또는 관습으로 표현되는 그들 자신의 자유 의사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국가들의 독립에 대한 제한은 추정될 수 없다." 보편주의(普遍主義) 학파는 국제법의 타당 기초를 자연법이나 법적 확신, 근본 규범에서 찾는다. 천부인권 등의 자연법이 주로 이에 해당한다. 보편주의 학파의 의견은 국제인권법의 발전에 매우 지대한 공로를 했다. 다만 이에 따라 각 국가들의 주권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열린 것도 사실이며, 따라서 의사주의 학파의 역할이 끝난 것도 아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