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제법 (문단 편집) === 범죄인 인도 === 국가는 자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다른 국가로 도주한 범죄자가 아무리 죄질이 나쁘더라도 자국 관헌을 타국에 일방적으로 파견하여 범죄자를 체포, 압송하기에는 부담이 따른다. 이는 명백히 타국 주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들은 개별적으로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여 범죄자를 특정 조건 하에 자신에게 인도해주기로 사전에 약속하는 것이다. 그러한 조건이란 대체로 문제된 행위가 인도를 신청하는 국가와 신청 받는 국가 모두에게서 범죄를 구성하는 것일 것(double criminality), 범죄자가 정치범이 아닐 것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제 인권법의 발전과 함께 범죄자가 송환되는 경우 가혹한 처벌이나 고문, 사형에 처해질 위험을 겪게 된다면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는 원칙 역시 여러 범죄인 인도 조약에서 발견되고 있다.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범죄인 인도조약)]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