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제마피아파 (문단 편집) === 이재명의 "조폭인 줄 몰랐다" 거짓 해명 논란 === 이재명이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린 ‘조폭 변론’ 판결문 2건을 분석한 결과 “조폭인 줄 모르고 사건을 수임했다”는 취지의 이재명의 해명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 거짓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은 자신이 변론한 조직원을 ‘성남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으로 명시한 판결을 받은 지 1개월 뒤 그 피고인의 또 다른 사건에서도 변호인으로 나섰다. 당시 2008년 2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재명은 위증·위증교사 등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김모(36) 씨를 변론했다. 지난 2018년 이재명은 “김 씨와 그 가족이 찾아와 ‘조폭이 아닌데 억울하게 구속됐다’며 무죄 변론을 요청해 수임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는 해당 재판에서 두 사람이 각각 간부급·행동대원 신분이 드러났고 그중 1명은 이재명의 변론을 재차 받았던 사실과 배치된다. 법원 판결에서도 의뢰인들이 조폭 신분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이재명 측은 변호인은 의뢰인의 말을 신뢰한다는 주장을 폈다. 김 씨는 미성년자 2명 등과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셨던 성남[[국제마피아파]] 부하 조직원 2명 등에게 “술을 마신 사실은 전혀 없다고 증언하라”고 지시하고 본인도 허위 진술에 가담한 혐의로 2007년 9월 기소됐다. 이재명이 36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도록 한 끝에 김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그 후에도 조직 활동으로 10여 건의 추가 범행을 저질러 2차례 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성남국제마피아파가 범죄단체인 줄 알면서 김 씨는 2005년 행동대원으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그해 2월 이미 공동폭행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10200103042133500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