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적포기 (문단 편집) == 대한민국의 국적포기 == 국내 국적포기 통계는 [[국적상실]]과 [[국적이탈]]을 따로 내고 있는데, 이 중 해외에서 출생해서 이중국적자가 되었다가, 한국 국적을 자진해서 포기한 경우는 국적이탈로 분류하고 있다. 전체 국적포기자중 국적 이탈의 비중은 10%가 채 되지 않으며, 대부분은 기한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아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연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국적상실은 국적이탈과 다르게 순수한 의미의 "국적포기"와는 개념상으로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국적포기로 뭉뚱그려서 소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하면 국적이탈이 되지만 '''복수국적자가 일정기한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 [[국적상실]]'''이 된다. 또한, 국적이탈의 경우 국적이탈 과정에서 가족관계등록부등이 자동적으로 모두 정리가 가능하다. 2015년 기준, 국적포기 통계에서는 전체의 81.8%가 징병대상에 해당되거나 포함되는 남성인 것으로 드러났다.[[https://m.news1.kr/articles/?2413763|#]] 또한 2015년 ~ 2020년 사이의 5년간 [[http://www.sa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388|오직 한국의 징병제 하나만의 이유 때문에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3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60|2022년 기준 국적통계]]에서는 국적상실이 25,425명, 국적이탈이 3,261명으로 집계되었다. 2018년 5월 1일부터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8.5.1자 이후로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외국국적동포에게는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을 40세까지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F-4 비자의 발급요건도 전보다 제한하였다. 미국국적의 재외동포의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중 일부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인 2018.5.1 이전에 이미 한국국적 이탈이 완료되었거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단,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재외동포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http://overseas.mofa.go.kr/us-ko/brd/m_4475/view.do?seq=1345169&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참조]] 법원 판결에 의하면 국적 이탈 신고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한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71017/1081958|법원 “국적이탈 신고 제한 안 된다”판결]] 그러나 단독 국적자(타국의 국적(시민권)/영주권이 없는 한국 국적자)가 국적포기/이탈 신고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8998).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