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적법 (문단 편집) === 인지 === *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친족법)|인지(認知)]]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며(제3조 제1항), 이와 같이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같은 조 제2항) *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일 것 (즉, 만 19세 미만일 것) *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 이러한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조 제3항). * 인지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취득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영 제2조제1항). *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와 함께 (국적취득자 본인이)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대한민국 국민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 의하여 인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출생한 당시에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따른 국적취득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제2조). 예컨대,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서 혼인외 출생자가 태어났는데, 부가 그 아이를 [[미성년자]]인 동안에 인지하였다면, '''국적취득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