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적법 (문단 편집) ==== 1948년 이전 출생의 경우 ==== 국적법은 1948년 12월 20일 처음 제정 및 시행되었는데 여기에 "출생한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로 규정된 바, 1948년 이전에 출생한 자에 대한 규정, 즉 최초 대한민국 국민을 정의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논란이 된다. 참고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법|북한 국적법]]은 "공화국 창건 이전에 조선의 국적을 소유하였던 조선사람과 그의 자녀로서 그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자"를 최초의 북한 공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문제는 입법 당시에도 논란이 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지 말고 '''한인'''이라고 명시하자"는 해결책을 제안하기도 했으나 [[이인]]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을 한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색하다"며 대한민국 국민이란 용어를 고수했다. 당시 입법자들은 '대한민국'이 일제의 강점에도 불구하고 단절 없이 존속해온 한민족의 국가를 의미한다는 전제를 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대법원]]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이 1948년 5월 11일 제정한 '국적에 관한 임시 조례'에서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야 출생한 자'가 '조선의 국적'을 가진다고 한바, 이에 따라 조선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발효[* [[제헌 헌법]] 제100조 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와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해석{{{-2 (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함으로써 입법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국민의 유래를 설명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