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적법 (문단 편집) == 관보 고시 ==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면 그 뜻을 [[관보]]에 고시(告示)하여야 한다.(제17조 제1항) 관보에 고시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2항) 이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국적의 득상에 관한 처분(귀화허가, 국적상실 처리 등)을 하면 다 관보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