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적법 (문단 편집) == 국적판정 ==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이나 보유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를 심사한 후 판정할 수 있다.(제20조 제1항) 이러한 심사 및 판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국적 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무소장등에게 '''국적판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영 제23조 제1항) 언론에 보도된 사례로, [[북한이탈주민]]의 외손녀인데 본인이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보호결정을 받기는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소녀가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예가 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8&aid=0002302028|#]] 이 법에서 '대한민국'은 헌법의 영토조항에 근거하여 남북한 전역이 된다. 그래서 [[북한이탈주민]]도 태어날 때부터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부모양계혈통주의에 따라 그 자녀라는 것을 인정받아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