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적법 (문단 편집) === 국적선택의 방법 === ||'''제13조(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①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②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기간 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3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그 경우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는 제1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수리(受理) 요건, 신고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경우에는 '''국적선택 신고서'''를 제출한다. 용어가 좀 혼란스럽게 되어 있는데 '국적선택 신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는 신고를 말한다. 국적선택 신고는 사무소장등에게 한다.(영 제29조 제5호) 역시 조문이 복잡한데, 풀어 보면 이런 뜻이다. 기본선택기간 내라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한국국적선택신고와 함께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다(제13조 제1항) 기본선택기간 후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국적선택 신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본문). 다만,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간주되고서 2년 내에 신고할 때에는, 한국국적선택신고와 함께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도 있다(같은 항 단서). 그러나, 어느 경우건 외국국적 취득 목적의 해외 [[원정출산]]의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한국국적선택 신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사회적 위화감 조성을 막기 위해 원정출산은 복수국적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4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①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이내에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적 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법무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수리의 요건,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할 경우에는 '''국적이탈 신고서'''를 제출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