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적법 (문단 편집) ===== 국적의 재취득 ===== 외국 국적 포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제10조 제3항)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가 그 후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으며(제11조 제1항), 이와 같이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같은 조 제2항) 이러한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3항), 이 신고는 사무소장등에게 한다.(영 제29조 제3호) 이 경우에도 '''국적취득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서식 자체는 인지에 의한 취득의 경우와 같고, 기재사항이 다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