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적법 (문단 편집) == 개요 == >'''[[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헌법]]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적]]의 요건 및 그 득상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 헌법 제2조 1항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헌법부속법률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기도 하다. 분량에 비해 은근히 난해한 법률이다. 하위법의 내용이 상세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법률문제와 서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단행본으로 체계서도 출간되어 있을 정도. 여러 권한이 '국적법 시행령'에 의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사무소장등"이라 한다. 영 제3조 제1항)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