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선변호인 (문단 편집) === 국선변호인의 자격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형사소송규칙 제14조(국선변호인의 자격)''' ①국선변호인은 법원의 관할구역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그 관할구역안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익법무관(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각급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을 제외한다. 이하 “공익법무관”이라 한다) 또는 그 관할구역안에서 수습 중인 사법연수생 중에서 이를 선정한다. ②제1항의 변호사, 공익법무관 또는 사법연수생이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때에는 인접한 법원의 관할구역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그 관할구역안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 또는 그 관할구역안에서 수습 중인 사법연수생 중에서 이를 선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변호사, 공익법무관 또는 사법연수생이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때에는 법원의 관할 구역안에서 거주하는 변호사 아닌 자 중에서 이를 선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15조(변호인의 수)''' ①국선변호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마다 1인을 선정한다. 다만,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인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수인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②피고인 또는 피의자 수인간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인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위하여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 [[관할]] 구역 내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공익법무관]], [[사법연수원|사법연수생]] 중에 선정된다. 현재 사법시험의 폐지로 사법연수생은 더 이상 배출되지 않으므로 [[변호사]]와 [[공익법무관]] 중에 선출될 것이다. 관할 구역 내에 없을 경우에는 인접 지역의 [[변호사]], [[공익법무관]], 사법연수생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정말 부득이할 때에는 변호사가 아닌 자도 국선변호인이 될 수 있다. 피의자마다 1명의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사선 변호인처럼 여러명의 국선변호인이 붙을 수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