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선변호인 (문단 편집) ==== 기타 국선변호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 ==== 한편, 피의자의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9항),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가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변호인이 없는 때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고(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0항),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법 제266조의8 제4항).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7조). 원칙적으로, 국선변호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마다 1인을 선정하는데(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1항 본문), 이는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는 사건의 경우에 변호사가 여러 명인 경우가 드물지 않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다만,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인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수인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한,[*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에게 프리젠테이션(...)을 하려면 [[PPT#s-1]] 조작 등 보조를 해 줄 인원이 있어야 하므로, 변호인이 최소한 2명은 필요하다.] 한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2명 이상 붙여 주는 경우는 거의 전무하며 만일 그런 경우가 있다면 뉴스거리가 될 만하다. 그런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박근혜·최순실·신동빈]]에서 박근혜의 사선변호인이 모두 사임해 버리는 바람에 국선변호인을 5명이나 붙여 주게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