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선변호인 (문단 편집) ==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는 경우 == 아래에서 보듯이 국선변호인은 법원에서 선임하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초에 법무부에서 피의자국선변호인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나서서 논란이 되었다. 이는,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체포된 사람이 있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국선변호인을 선발(소속변호사) 또는 위촉(외부 변호사)하여 [[피의자신문]]에 참여케 하는 것을 내용으로 했다. 문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무부 산하 단체인 데다가(검찰청도 법무부 소속이다) 피해자보호 업무(범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도 하는 곳이라는 점. 이 때문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곧바로 지방변호사회들과 연명으로 '변호는 변호사에게'라고 반대 성명을 냈다. 일반 국민들의 시선도 '피해자보다 피의자를 더 위하자는 거냐?'라며 곱지 않다.[* 다만 피의자신문 문서에서 보듯 피의자신문의 피의자는 엄연히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받고 있다.] 위와 같은 반발이 있자, 2021년 들어 기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형사공공변호공단을 설립하여 거기다 피의자국선변호를 맡기는 대신 맡기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눈 가리고 아웅한다|이 또한 어차피 법무부 산하 단체이다 보니]], 변협에서는 당연히 또 다시 반발하고 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1438/|#]]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