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선변호인 (문단 편집) === 피해자 국선변호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⑥ [[검사(법조인)|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 등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는 "아동학대범죄"로, "형사절차"는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로, "피해자"는 "피해아동"으로 본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5(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장애인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범죄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자”는 “범죄피해자”, “피해자등”은 “범죄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으로 본다.||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장애인학대사건, 인신매매등범죄에서 '''피해자 측이'''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검사(법조인)|검사]]가''' 선정한 변호사. 2012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http://www.law.go.kr/법령/검사의국선변호사선정등에관한규칙|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다. 법조문을 보아도 짐작할 수 있듯이, 처음에는 성폭력범죄에 한했으나 점점 대상범죄의 범위가 확대되어 왔다. 얼핏 보기에 국선변호인의 일종처럼 보이지만, 실제 역할은 검사가 해야 할 일을 대신 해 주는 것에 가깝다. 일반 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고소 대리를 하는 것과도 좀 비슷하다. 다만, 고소 대리의 경우보다는 절차상 권한범위가 훨씬 넓기는 하다. 대법원이 아예 [[국선전담변호사]]를 위촉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게도, 법무부 역시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를 위촉하고 있다. 처음에는 '법률조력인'이라고 하였다가 '국선변호사'라는 뭔가 이상한 명칭으로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사법연수원 형사변호사실무 교수들이 법률용어를 정확히 구사해야 한다는 예시로서 연수생들한테 "국선변호인을 국선변호사라고 잘못 말하면 '너는 연수원에서 대체 뭘 배웠냐?'라고 욕을 먹는다"라고 가르치곤 했는데, 어쩌다 보니 국선변호사라는 것도 진짜로 생겨 버린 것이다. ] 명칭이 바뀐 데에는 [[대법원]]의 반대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의 주도로 도입된 이 제도는 도입 이래 논란이 끊이지 않기로는, [[대법원]]의 주도로 도입된 [[국민참여재판]] 제도와 난형난제이다. 후자는 피고인의 절차 보장에 전자는 피해자의 권익 옹호에 각각 탁월한 제도라고 매우 좋게 보는 논자가 있는가 하면, 법무부와 대법원이 이런 식으로 [[병림픽]]을 벌인다고 혹평하는 논자도 없지 않다. 두 제도 모두, 시행에 따라 자연스럽게 활성화된 것이 아니라, 법무부와 대법원이 각각 [[알묘조장|일부러 활성화를 시키느라고 별 짓을 다해 오고 있다]]. 정부에서 종종 '부실기업'에 '퍼 주기'를 하는 것을 상기해 보면, 저런 법현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여느 유사 제도와 달리, 명부에 등재된 변호사들 대상으로 매년 1회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특징이다(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그냥 법만 잘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피해자학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