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선변호인 (문단 편집) === [[국선대리인]] === 헌법재판, 민사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 등에서 소송대리를 할 변호사를 국가가 지원[* 직접 지정해서 선임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변호사비용을 국가가 대납해주거나 법률구조하는 곳에 국가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도 한다.]해주는 제도에 의해 생겨난 법률적 개념이다. [[국선대리인]], [[소송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 문서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