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사편찬위원회 (문단 편집) == 연혁 == 국사편찬위원회는 [[8.15 광복]] 직후인 [[1946년]] 사료소실의 방지를 위해 [[미군정청]]과의 교섭을 통해 [[조선총독부]] 산하 조선사편수회가 가지고 있던 자료를 인수받아 [[경복궁]] 뒤뜰 집경당에 국사관을 설치하면서 시작한다.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1949년]] 국사편찬위원회로 개편되었고, 위원장은 문교부 장관이 겸하는 제도로 이어져오다가 [[1965년]] 전임 위원장 제도가 시행되었다.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1987년]] '사료의 수집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2008년]] [[2월 29일]]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되었다.]이 제정되면서 법률기관이 되었다. 이 해에 현재의 과천 청사로 신축 이전했으며, 위원장은 정무직 차관급으로 격상되었고, 편사연구직제도 부활하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과천 청사에 이전하기 전에는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 도서관, [[경복궁]] 집경전, [[서울시]] 건강관리소 건물 등을 전전하였다. 이 때문에 사료 보관 등의 문제가 있어서 일찍부터 독립 청사의 필요성을 언론에서 지적하기도 했다.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3071000329205009&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3-07-10&officeId=00032&pageNo=5&printNo=8548&publishType=00020|'獨立廳舍(독립청사)없어 移徙(이사)잦은 國史編纂委(국사편찬위) 귀중한 史料(사료) 보관에 큰 困難(곤란)']]([[1973년]] [[7월 10일]] [[경향신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