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통합위원회 (문단 편집) == 조직 == 국민통합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명 이내의 부위원장,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39명 이내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이 참여한다. 그리고 그 외 국민통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한 사람을 대통령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그리고 위촉직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들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둔다. 또한, 필요한 경우 위원회 내에 각 분야별 '''분과위원회'''와 국민통합과 관련된 주요 현안 또는 정책방향을 연구·검토하는 '''특별위원회'''를 두거나, 지역 단위의 화합과 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그리고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산하에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는 위원회에 '''국민통합지원단'''이 있다. 지원단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이나 국민통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비서실]]의 국민통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이 지원단의 단장을 겸임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