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정서법 (문단 편집) === 국민정서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 국민정서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이는 국민정서법 담론이 집단, 조직, 정치세력간 대립의 상황에서 자신의 주장이 대중의 여론에 반할 때 만능으로 쓰이는, 갖다 붙이기 편한 일개 단어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여론은 각기 논리적인 주장이 있는데, 여론을 제대로 조사하거나 분석하기에는 꽤 많은 시간, 노력, 수고가 들어간다. 이때 '정서'라는 추상적 단어를 사용하면 편리하게 반대 진영을 묶을 수 있는 동시에 '정서=감정'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우위에 설 수 있다. '정서'의 사전상 정의에는 '감정'이 들어가 있다. 살펴보아야 할 것은 '국민정서법은 입법인가, 사법인가'를 정의하여야 한다. 이 문서에도 옹호론은 입법의 관점에서, 비판론은 사법의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첫번째로 사법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법원이 이른바 국민정서법대로 판결을 내린 사례는 없다. 설사 잘못된 판결이 있더라도 이것은 정치적 압력이나 무지, 당시의 정보 부족 혹은 판사의 오판에 의한 것이지 '정서법'이라고 단정내린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둘째로, 입법단계에서의 '국민정서법'이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다. 국민정서법이 가장 다투는 분야는 사법이 아니라 입법이다. 입법은 한국의 공동체에 공통된 규칙을 만들어 강제하는 것이므로 민주국가인 한국에서는 입법 이전에 반드시 공동체를 구성하는 국민의 의견이 중요시된다. 이 과정에서 각 이해당사자들의 주장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데, 여론이 자신의 주장에 반할 때 상대를 '국민정서법'이라고 공격하는 경우가 많다. 법은 공통의 규칙이므로 당연히 여론을 반영해야 하며[* 국가, 국민에 꼭 필요한 법이 여론의 지지가 낮을 때에는 여론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서 입법한다.] 국민정서법이란 논리는 반대 주장을 감정적이거나 무지하다고 격하하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세계 어느 나라에나 나타나지만, 한국에서는 '국민정서법'이라는 개념어를 만들어 입법의 과정에서 상대를 공격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정서로 판결을 내린다거나 하는 일은 없고, 입법은 당연히 국민의 여론(의견)이 반영된다는 면에서 국민정서법은 이를 깎아내리는 비난의 도구로 활용될 뿐, 한국 특유의 사례로 실존한다는 이야기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아래 관련 사례 문단에서도 국민정서법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경우, 실정법과 정서법이 다른 경우를 예로 들고 있다. 한국 사법부가 정서법으로 판결을 내린 사례가 없으며, 실정법이 정서법과 다르다는 것은, 실정법이 공동체의 여론과 다르기 때문에, 법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으로 해석하면 될 일을 '정서법'이라는 개념어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다만 사법에서의 '국민정서법'이 결과적으로 판결에 반영되지 않으며 실재하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사법에서의 국민정서법에 대한 논의를 무의미한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국민정서법'이라는 용어가, 실제로 여론이 반영된 판결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여론을 판결에 반영하기를 요구하는, [[판사 가족이 당했다면]]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론이 반영된 판결은 존재하지 않더라도, 법리를 무시하고 감정에 근거해 판결을 내릴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실재하며, 이들에 대한 비판으로서 '국민정서법'을 인용할 수 있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