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정서법 (문단 편집) === 부정 === 흔히 떼법이 통했을 때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오해하곤 하는데, 그 민주주의가 적어도 [[자유민주주의]]를 말하는 거라면 이는 완벽히 잘못된 생각이다. 자유민주주의는 '''국민 개개인이 준법정신을 가지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즉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로운 사고와 토론을 통해 행동과 권리를 얻는 체제'''이지, '''다수가 원한다고 해서 위법을 저지를 권리까지 주어지는 체제가 절대 아니다.'''[* 한국 사회에 상당히 만연한 문제로 다수가 불합리하다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개개인이 생각했을때도 굳이 지킬 필요 없다고 생각되면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배째라식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자유민주주의의 사전적 의미에도 헌법의 최고규범성이 보장되며 사법부의 결정은 존중받는다고 나와 있다. 사실 국민정서법의 사회 문제는 실제 재판이 정서법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대중이 재판보다는 자신의 정서로 먼저 판단하거나 원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법부를 비난하는 등 승복하지 않는 행태를 말하는 것이다. 대륙법계에 속하는 한국에서는 아직 여론에 휩쓸려 국민 정서로 재판했다는 '정론'은 없다. 정확히는 그런 주장만 있을 뿐. '재판 결과가 국민정서에 반한다' 혹은 '사법부가 국민정서(여론)로 재판했다'라는 주장 또한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행태로 국민정서법의 문제 사례중 하나다. '뒤늦게 무죄로 드러나는 사례'는 국민정서법과는 상관없이 당시 판사의 오판, 권력의 압력, 무지 등의 이유다.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다고 해서 정당하고 합리적이라는 것은 아니다. 모든 대중이 합리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으며 이러한 법은 단순 감정에 호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특히 여론은 하루 아침에도 뒤집힐 수 있지만, 법은 일단 손을 대면 쉽게 다시 수정하거나 번복할 수가 없다. 국민정서에만 기대어서 판결을 하거나 법을 손댄다면 그 법의 허점을 노리거나 악용하는 사례, 법이 사라지면서 보호받지 못해 생기는 피해자가 나타나게 된다. 또한 여론은 책임의 주체가 아니다. 이처럼 국민정서법은 매우 폭발적이지만 일시적인 감정일 뿐 그에 대한 문제를 냉철하게 따지려는 이성도, 그에 따른 책임도 없다. 또한 국민 정서에 기대는 법은 원활한 사회를 만드는 것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 위의 [[우병우]]에 대한 예를 들어 사법에 대한 불신을 들었는데 오히려 정말 사법부패가 사실이라면 국민정서법은 사법부와 끈 떨어진 범죄자의 처벌만 하고, 법에 대한 무관심을 부추길 뿐 아무런 근본적인 변화를 이뤄낼 수 없다. 법 또한 인간이 만드는 것이고, 설령 완벽한 법이 있더라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윤리관이 변하기에 현대의 법은 법 스스로의 허점을 인정한다. 법의 허점으로 이익을 취하는 자를 현재의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면 그자를 법과 무관하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법을 보완해 그런 사례를 예방하는 것이 [[법치주의]]다. 대표적인 예가 세법이다. 실제로 수많은 법리적 해석을 이용한 절세가 횡행하고 있고 그 사례가 인용되어 다시 세법이 개정되며, 그 개정된 세법의 허점을 다시 찾는 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정서는 일반적인 국민이 접할 수 있는 정보에 기반하는 만큼 이러한 여론의 흐름을 잘 이용한다면(심지어 정보원(주로 [[언론]])을 통제하거나 정보원과 특정 세력이 결탁하는 경우까지) 국민정서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이 때 국민정서법은 겉으로는 국민 대다수의 정서나 이익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세력의 이익만을 위한 결과를 낳게 된다. 정권 차원에서 언론을 통제하거나 오히려 언론과 적극적으로 결탁하려고 애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제로 [[9.11 테러]]를 계기로 격양된 국민정서를 바탕으로 정작 국민의 자유를 탄압하는 용도로도 쓰일 수 있게 된 [[애국자법]]같은 법률이 대표적인 사례. 다행히도 한국에는 해당사항이 거의 없지만[* 다만 가족 관련 법률에 있어서는 [[유교]]나 [[가족주의]]의 영향으로 전근대적인 요소가 들어간 부분도 있긴 하다. 대표적으로 형사소송법 224조에 따르면 자녀는 가정폭력 이외 사유로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없는데, 헌재에서는 이를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 해외, 특히 중동지역에서는 국민정서법이라는게 민주주의, 세속주의의 윤리가 아니라 [[이슬람교]] 등 특정 종교의 윤리에 과도한 가치를 두기 때문에 국민정서법을 빙자한 이슬람 악법이 자행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무슬림]]의 율법 [[샤리아]]는 그 정점. 이러한 면을 보면 국민정서법을 마냥 중립적인 것으로만 볼 수 없다는 비판이 틀린게 아니다. 특정한 이데올로기에 휘둘리는 국민정서법은, 이러한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가치에 따라서 [[엄벌주의]] 경향을 강하게 보이며 때로는 그 가해자(범죄자)에게 그 죄 이상의 처벌을 가하게 만들기도 하고, 죄 이하의 처벌을 가하게 만들기도 한다. 또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전혀 가해자가 아님에도 멀쩡한 사람을 가해자로 만들어서 엄벌에 처하기도 한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3/09/28/0511000000AKR20130928044100004.HTML|사례]] 이러한 일은 비교적 어휘의 연원이 짧은 국민정서법이라는 조어 말고도 '''[[중우정치]]'''라는 대표적인 단어로 표현된다. 그만큼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라는 뜻. 민심이 만들어낸 국민정서법이라는 것이 참사를 낸 사례가 쑥쑥 나온다. 당장 2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된 나치 사례만 봐도 큰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지금으로 보면 나치가 만든 법들이 하나같이 악법으로 보이지만 당시 민중은 그걸 지지했다. 이렇게 잘못 나가버린 민중의 법이 극단으로 치닫게 된다면 그 결과는 결국 막장 테크다. 세간의 오해와 달리 소위 국민정서법은 서구 기준에서 보수적 자유주의자들 뿐 아니라 진보적 자유주의자들도 비판적이다. 후자가 보기에도 대중의 비이성적인 분노가 떼법으로 작용해 타자화된 사회적 소수자에게 훨씬 높은 형량이나 혹은 민사라도 불리한 판결이 나는 사례가 많기 때문. 그외 위에서 말한 애국자법같이 대중의 비이성적 판단이 국가주의로 흐르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좌우를 불문하고 자유주의자들은 보통 국민정서법에 부정적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