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정서법 (문단 편집) == 방식 == 이를 악용해서 판결이 어떠한 집단이나 세력, 개인의 맘에 안들면 ''''국민정서법'''이다'라고 우기며 역으로 여론을 형성하려는 [[여론몰이]]가 벌어지기도 해서 국민정서법이 실제 존재하는 것인지, 나와 다른 주장이나 판결 등을 비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 그 경계가 모호하다 할 것이다. 흔히 떼법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 [[인민재판|성난 대중이 "죽여라!" 라고 고함을 지르며 정의구현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표출]]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가해자에게 연민을 느끼고 판사가 '''그냥 봐줘라!'''라고 하거나 심지어 [[2차 가해|피해자에게 용서를 강요]]하기도 한다. 실제로 대한민국 시민들에게 재판 심리 과정을 체험시키면 도리어 실제 판결보다도 낮은 형량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1211000447|관련기사]]에 따르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아들을 제압하려다 우발적으로 죽이게 된 아버지의 사건을 드라마 형식의 영상으로 재판에 필요한 정보들을 열람한 2만 명의 시민들은 가장 많이 (39%) [[집행유예]]를 선택했고 그 다음으로는 (29%) [[징역]] 3년 초과 5년 이하를 선택했다. 하지만 이는 정보들을 열람하기 전에 사건의 개요만 간략히 보았을 때의 판단과는 달라지는 것이었다. 이들은 처음에는 가장 많은 경우 (27%) 징역 3년 초과 5년 이하, 바로 다음으로 (26%) 징역 5년 초과 10년 이하를 골랐기 때문. 해당 사건은 실화에 기초하며, 재판부는 5년을 선고했다.[* 최근 사례에 대한 정보는 [[당신이 판사입니다]] 문서로.] 그러니까 사건에 대해 잘 모를 때에는 재판부보다 더 엄벌을 하려는 경향을 보였으나, 심리에 필요한 모든 정보에 노출된 뒤에는 실제 재판부보다도 도리어 [[집행유예|한참 더 가벼운 형]]을 선고하려 했다는 것. 참고로 판사의 판결은 이후 [[판례]]로 남아 그 나라의 사법 역사에 평생 남는다. 영미법계열은 아예 쌓인 판례 자체가 법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와 원고 사이에 선 판사는 피고와 원고 양측의 이해 사이에서 판결에 대한 책임을 가장 적게 질 지점에서 판결을 내리려는 경향이 있다. 간단히 말해 피고 쪽에서건 원고 쪽에서건 덜 까인다는 결론의 지점이 곧 판결이 된다는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