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의례 (문단 편집) == 절차 == 국민의례의 절차에는 정식절차와 약식절차가 있다. 정식절차는, 국경일과 법정기념일의 기념식, 정부시무식(이상은 애국가를 4절까지 제창), 대통령 및 국무총리 이취임식, 시무식, 종무식, 기념식, 정부관련 워크숍, 1주 이상 교육과정의 입교식[* [[대체복무요원]] 교육 입교식은 제외한다. 이는 알다시피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대부분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하는데 이들은 국민의례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과 수료식[* 대체복무요원 교육 수료식은 제외. 여호와의 증인이 많은 특성상 이들의 종교적 특성을 배려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례를 하지 않는다.](이상은 애국가를 1절만 제창)이 이에 해당되고 * [[국기에 대한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곡[* 국민의례 규정 별표에 악보가 있다.] 연주와 함께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낭송 *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 모두 제창하거나 1절만 제창[* 학교에서의 졸업식, 입학식 등에서는 보통 1절만 제창한다.] *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국가장에서는 고인에 대한 묵념으로 대체.]: 묵념곡[* 국민의례 규정 별표에 악보가 있다.] 연주에 맞춰 예를 표함 의 순서으로 진행된다. 약식절차는, 월 단위 이하로 실시되는 정례회의, 체육행사[* 특히 [[KBO 리그]]와 [[KBL]] 경기의 국민의례], 부서 단위 이하의 소규모 워크숍, 기관장 이취임식, 1주 미만 교육과정의 입교식과 수료식, 기공식, 준공식(이상은, 애국가 1절 연주 or 국기에 대한 경례곡 연주(+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 음향 재생설비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의 소규모 행사(이상은 국기에 대한 경례를 구령으로만 실시)가 이에 해당되고 * [[국기에 대한 경례]]: 전주 없는 애국가 1절을 연주(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낭송하지 않음)하거나 국기에 대한 경례곡 연주(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 또는 구령으로만 실시(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낭송하지 않음) *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s-2]]: 묵념곡 연주 또는 구령으로 실시(행사의 유형에 따라 생략 가능)[* 프로 스포츠 경기의 경우 [[현충일]] 경기가 아닌 이상 묵념을 거의 하지 않는다. 현충일 외에는 레전드 스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사회적으로나 연고지 내에서 추모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등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 연맹이나 구단 측의 제안으로 애국가 연주 후 묵념을 할 수 있다.] 식으로 진행된다. [[국기에 대한 경례]]는 일반인은 오른손을 왼쪽가슴에 대는 것으로, 군인 및 경찰 관계자들은 거수경례를 표하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 조금 더 정확하게는, 제복을 입었는지 여부에 따라 손을 가슴에 대거나 거수경례를 한다. 즉, 군인이나 경찰이라 하더라도 제복이 아닌 사복을 입었을 때에는 손을 가슴에 대는 식으로 경례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한민국국기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무장한 군인의 경우 소총을 소지한 경우는 받들어 총을 하고,[* 총기의 무게 때문에 받들어 총 자세를 취하기가 어려운 기관총 사수 등의 경우는 세워 총 상태로 거수경례를 할 수 있다. 참고로 기관총으로 받들어 총을 시키는 것은 '''[[가혹행위]]에 해당한다.'''] 권총을 소지한 경우는 총기를 권총집에 넣어둔 채로 거수경례를 하며, [[군도(도검)|군도]]를 소지한 경우는 집도경례를 하거나 칼을 칼집에 넣어 왼손에 든 채로 거수경례를 한다.[* 보통 집도경례는 행사 시 제대 지휘자가 군도를 소지한 경우에 해당된다.] 다만 국가대표팀 국제대회 경기전이나 시상식때 갖는 의식에서 일부 선수들이 거수경례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은 군복무 중 [[국군체육부대]] 등에 소속된 선수들이다.[* 이때 유니폼이나 단복을 입고 있으므로 이를 일종의 운동경기용 제복으로 해석할 수 있어서 법적인 문제도 피해갈 수 있다.] 아울러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참전군인들이나 참전용사들인 경우 현재 시점에선 민간인의 신분임에도 거수경례를 하기도 한다. [[https://www.mois.go.kr/frt/sub/a06/b08/nationalIcon_7/screen.do|행정자치부 국가상징 안내]]에 상세하고 일목요연한 설명이 나와 있다. 국민의례 곡 MP3 파일도 올라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