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의례 (문단 편집) == 역사 == 한국에서의 국민의례는 [[일제강점기]]인 1941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이는 [[일본기독교단]]에서 정한 의례양식에 기초한 것이었는데 궁성요배, 기미가요 제창, 그리고 신사참배 등으로 이뤄진 의례였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는 '''[[http://www.law.go.kr/행정규칙/국민의례규정|국민의례 규정]]'''[* 2010년 7월 27일 대통령 훈령 제 272호로 제정]에 따라 진행된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기에 대한 예를 표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의례에 대해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는 개정규정을 추가해 논란이 된 바 있다.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2&oid=028&aid=0002348553&mode=LSD|#]]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박근혜 정부에서 달가워하지 않는 인사에 대한 국민의례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삭제되었다.[* "묵념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하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필요한 경우 묵념 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273971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