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의당(2020년) (문단 편집) === 당색 논란 === [[파일:민중당브리핑.png|width=500&align=center]] 2020년 2월 12일 기존의 주황색을 사용하던 원내정당[* 이때는 아직 [[김종훈(1964)|김종훈]]이 현역 의원이라서 원내정당 신분이었다. 21대 총선에서 김종훈이 낙선한 이후로는 원외정당으로 전락했다.] [[민중당(2017년)|민중당]]과의 당색 논란이 일어났다. 민중당은 “국민당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은 ‘주황색 가로채기’를 그만두라”고 요구했다. 안철수 위원장이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국민당이 상징 색깔로 주황색을 선정해 사용 중인데, 주황색은 원내 정당인 민중당이 이미 사용해오던 색이라는 주장이다. 본래 기존에 사용하던 정당의 색상은 자신들의 입장에서도 해당 정당의 입장에서도 피해가는 것이 관례인데, 국민당 측은 민중당의 사용을 고려하지 않고 사용했었기에 예정된 수순의 논란이라는 말이 많다. 사실 해당 당색 논란의 가장 큰 원인은 [[2월 11일]] [[이상규(정치인)|이상규]] 민중당 대표가 안철수 창준위원장 측에 안 대표에 관련한 문제로 면담을 제안했다가 안철수 대표는 ‘[[차이 없는 구별|민중당은 '''주황색'''이지만 우리는 '''오렌지색'''이다.]] 그런 일로 대표 면담은 불필요하다’라는 말로 해당 면담 제의 자체를 거절했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당 색이 겹친 것과 별개로 안철수 측이 [[차이 없는 구별|오렌지색과 주황색은 다르다는 논리]]로 면담 제의를 거절하자 나온 것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2121135001&code=910402|경향신문]], [[http://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8839&Newsnumb=2020028839|월간조선]], [[https://news.joins.com/article/23704888|중앙일보]] [[https://youtu.be/Zjo-coMWirA?t=153|MBC]] [[https://www.youtube.com/c/%EC%9E%90%EC%A3%BC%EC%9E%90%EC%A3%BCTV|민중당 이은혜 대변인]]은 “[[어린이]]들이 보는 [[동화책]]에도 ‘오렌지는 주황색’이라고 돼 있다.”며[* 실제로 [[나무위키]]에서도 '[[오렌지색]]'을 검색하면 '[[주황색]]'으로 넘겨주며, 표제 바로 밑에 대표사진으로서 [[오렌지]]가 있다.], “이걸 다르다고 주장하는 안 위원장께 [[초등학교]] [[미술]] 수업부터 다시 듣고 오라고 해야 하나 난감하다”고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아몰랑|국민의당 측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송영진 국민당 홍보실장은 “국민당의 오렌지색은 새 희망을 뜻하는 것”이라며 “[[궤변|눈을 조금 크게 뜨고 들여다보면 색이 좀 다르다. 국민당은 (주황색이 아닌) 오렌지색”이라며 “저희는 주홍에 더 가깝다. 조금 더 비비드(vivid: 선명한, 강렬한)하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창준위원장이 과거 [[녹색당(대한민국)|녹색당]]이 사용하던 녹색이나 [[미래당]]이 사용하던 미래라는 칭호를 가져간 것으로 두 차례 소수 진보 정당의 명칭, 당명을 가져가거나 슬로건을 사용한 것으로 내홍을 빚은 것 때문에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사실 선관위가 제재에 들어갔던 '미래' 당명 사건과 별개로 녹색, 주황색의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도의적 차원에서 '오렌지색과 주황색은 다르다'와 같은 황당무계한 스타일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대응했으면 원만히 해결됐을 거라는 아쉬움도 존재한다. 이후 민중당이 원외정당으로 전락하고, 당명도 [[진보당(2020년)|진보당]]으로 바꿈과 동시에 색깔도 바꾸면서 일단락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