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연금 (문단 편집) === 반환일시금 === 국외이주, 국적상실과 같이 더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게 되거나 60세가 되었지만 가입기간이 10년 이하로 연금 수급요건이 되지 않은 가입자에게 납부한 보험료와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 1990년대에는 사업장 탈퇴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일시금을 지급하기도 했으나 지금은 위에 써있는 사유가 아니면 절대 주지 않는다. 2014년 6월 3일 헌법재판소에서도 재판관 만장일치로 일시금 지급 금지가 합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