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연금 (문단 편집) === 장애연금 ===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중에 [[장애]](질병)가 발생한 경우 연금이 지급된다. 장애정도에 따라 1~4급으로 나뉘며 1~3급은 매월 연금으로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이는 장애로 인해 [[감소]]된 소득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이다. 1급부터 3급까지는 각각 기본연금액 100%/80%/60% +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을, 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 225% = 40%/12 * 67]를 일시금으로 받게 된다. [[고의]]로 장애를 일으키거나 요양 지시를 따르지 않아 장애가 더 [[악화]] 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다.[* 고의, 중대한 [[과실]]로 요양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는 80~100%, 정당한 [[사유]]없이 요양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50%~80%를 감액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